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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

출처 : 여성가족부 담당부서/저자 : 성별영향평가과 등록일 : 2010.01.29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복지정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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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집행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책의 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정책의 활용도 및 효과성 제고와 함께 여성과 남성의 공동 참여와 균등한 발전 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정책 마련

유형은 자체평가 ( 각 기관의 공무원이 직접 소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평가를 추진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 와 심층평가 (핵심정책이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을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여성부가 연구용역 형태로 추진)가 있다.
목차
Ⅰ. 성별영향평가 제도 개요

Ⅱ. 성별영향평가 추진목표 및 전략

Ⅲ.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및 추진방법

Ⅳ. 성별영향평가 과제선정

Ⅴ. 성별영향평가 지표 및 적용 방법

Ⅵ. 제도개선 환류방안

Ⅶ.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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