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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

출처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저자 : 복구지원과 등록일 : 2018.08.20 유형 : 지침/규정 주제 : 재난안전 기타(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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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목적

Ⅱ. 법적근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재해구호법
    4.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5.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Ⅲ. 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
    1. 적용 범위
    2. 용어의 정의
    3.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재원별 부담률)
    4.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
    5.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비용 등
    6. 국고의 추가 지원기준
    7.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8. 자연재난 피해신고
    9. 재난지원금 지원 등
    10. 재난복구비용의 산정
    11. 그 밖의 재난복구
    12. 간접지원
    13. 다른 법령과의 관계
    14. 그 밖의 비용의 부담기준 등

Ⅳ. 국고지원기준 및 추가지원율
    1. 시군구별 국고지원기준
    2. 국고추가지원율
    3. 국고의 추가지원 가감률 반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

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1.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절차
    2.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3.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

Ⅵ.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
    1.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2. 공공시설

Ⅶ.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1. 중앙재난안전대착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2.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업무요령
    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
    4. 재해대장 작성요령

Ⅷ. 부록
    1. 재난관리시스템(MDMS) 복구분야 매뉴얼
    2. 방재 신기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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