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출처 : 금융위원회 등록일 : 2013.08.05 유형 : 정책보고서 주제 : 금융정책일반
인쇄 목록
요약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가 있지만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개인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활성화될 필요

다양한 연금상품 공급과 접근성 제고로 개인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장기보유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

1. 노후소득과 의료비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상품에 의료비 인출 기능 추가
2. 온라인 전문 생명보험사 설립을 허용하여 온라인 채널을 확대하고, 온라인 전용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계약체결비용 인하
3.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 수수료 포함)중 설계사 등에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확대(→선지급비중축소)하여 해지환급금 수준 개선
4. 개인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상품성격, 관련 세제혜택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금포털을 구축
5. 경제적인 사정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실효된 계약에 대해서는 1회차 보험료 납입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6.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실효된 계약도 부활절차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목차
Ⅰ. 개인연금 현황 및 한계점

Ⅱ.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 노후보장을 강화한 연금상품 제공

2. 연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1) 온라인 채널 활성화
2) 연금보험 등의 사업비 체계 개선
3) 연금상품에 대한 공시강화 및 이해가능성 제고

3. 연금의 장기보유 유도
10 보험료 납입 유예제고 및 계약 부활제도 개선
2) 연금저축 계약이전 원활화

Ⅲ. 향후 계획 및 일정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