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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호
- 「제 2 경제도약(經濟跳躍)」을 향(向)하여 <1>- 5대(大)과제 현황과 전망 물가안정 지난해부터 강력히 추진해 온 정부의 안정화 시책(施策)으로 경제성장(經濟成長), 국제수지(國際收支) 및 물가 등 경제전반에 걸쳐 안정근도(安定勤道)로의 진입(進入)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경제활력회복(經濟活力回復)의 해로 정한 올해 물가(物價)안정 및 국가 수지(收支) 개선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제조업경쟁력강화(製造業競爭力强化)에 총력을 경주해 왔다. 정부의 이같은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노력이 노사화합(勞使和合) 및 범(汎)국민적 과소비억제(過消費抑制)등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는 경제선진화(經濟先進化)로의 대도약 (大跳躍) 발판이 확고히 다져질 것을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본보는 이번호부터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해 물가안정, 국제수지 개선대책등을 5회에 걸쳐 특집으로 연재한다. 경제의 내실화(內實化)는 물론 국제수지(國際收支)개선을 위해 선결(先決)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물가안정(物價安定)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내수위주(內需爲主)의 고도성장(高度成長)에 따른 초과수요력(超過需要力)의 지속으로 90년이후 물가상승과 국제수지 적자를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부터 총통화관리, 개인서비스요금인상억제 등 물가안정(物價安定)시책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올해는 경제성장률(經濟成長率)을 7%로 낮추는 감속(減速)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물가(物價)상승을 억제, 국제수지 개선 등 경제안정기반마련(經濟安定基盤)마련에 주력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總選)과 등록금인상,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으로 우려됐던 올 1·4분기 물가(物價)가 소비자물가(消費者物價)는 전년말대비 2.6%(90년 3.2%, 91년4.9%), 도매물가(都賣物價)는 0.8%(90년 0.9%, 91년 1.3%)각각 상승하는 그쳐 최근 3년래(年來) 가장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에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농축수산물(農畜水産物), 개인(個人)서비스요금 등이 현저히 안정(安定)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국민의 가계지출(家計支出)비중이 높아 특별관리해 온 쌀, 쇠고기, 목욕료 등 20개 기본생활품목은 1·4분기 물가상승률이 전년말대비(前年末代費) 1.8%상승,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2.6%)보다 낮은 것은 물론 전년동기(前年同期) 3.6%의 절반수준으로 안정되고 있다. 농축산물(農畜産物)의 경우 일반미(△0.4%), 돼지고기(△8.8^), 김(△1.9%)이 산지출하(山地出荷)증가로 하락했으며 쇠고기(2.9%), 달걀(23.9%), 고등어(2.6%)등은 상승했다. 집세는 최근 이사철 등의 요인에도 불구, 주택 2백만호건설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안정된 1.0%상승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오히려 1.0%하락했다. 이처럼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물가안정 노력은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양의 소비자물가 상승둔화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당면한 자금(資金)인상과 하반기의 각종 농산물 수매가(收買價)의 안정적(安定的) 결정이 뒷받침 될 경우 올해 소비자물가 9%억제선보다 더욱 낮은 수준에서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그동안의 임금상승요인이 상당부문 물가에 반영된 후인 93년부터는 소비자물가가 5~6%수준이하로 더욱 안정화돼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총수요관리(總需要管理)·부문별 안정화 시책(部門別 安定化 施策) 등을 범(汎)정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올 총통화증가율(總通貨增加率)을 당초 계획대로 18.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초과 수요에 의한 물가상승은 압력을 최소화(最小化)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총수요억제시책으로 지난 1·4분기 총통화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8.2%대에서 머무르는 등 향후에도 안정추세가 지속될것으로 보여 물가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커피값도 철저관리 정부는 또 다른 물가에 비해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 가격선도업소(價格先導業所)등 특별관리대상업소(4만6천개, 전체의 10%수준)대상으로 시·도지사 책임하에 주1회 요금동향을 점검·관리토록 하는 등 집중단속을 통해 부당한 요금인상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정부는 과자점 및 대중음식점 등에서도 커피 등 차류(茶類)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방 커피 요금(料金)의 안정(安定)을 도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勞使)협조분위기 최선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부터 총액임금제(總額賃金制)를 도입, 임금안정을 통한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용상승(費用上昇)에 의한 물가상승 요인(要因)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의한 요인보다는 주로 임금상승에 의한 요인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비롯하여 민간 대기업의 경우 총액기준 5%수준이내에서 임금타결이 이뤄지도록 간담회개최 등 노사협조분위기(勞使協調雰圍氣) 형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건설경기 진정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상업용 건축규제를 당초 3월말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상시 비축제도(備蓄制度)와 부족분의 수입 등으로 가격불안정 요인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쌀의 경우 농가재고(在庫) 감소로 4월부터는 가격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반미를 탄력적(彈力的)으로 방출하고 쇠고기 값도 수입육(輸入肉) 방출로 가격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1992.04.16
- 미(美) 아시아협회 주최「한국의 등장(登場)」세미나서 솔로몬(Richard Solomon) 美 국무부 아태(亞太)차관보는 지난 10일 미시간주(州), 애나버에서 미시간대(大)와 아시아 협회(Asia Society) 공동주관으로 열린 한국의 등장;오늘날 세계속의 한국의 정치·경제·문화(Emerging Korea:Korean Politics, Economics and Culture in the World Today)'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情勢)와 관련한 발표를 했다. 다음은 주요 발표내용의 요약. ●과거 한국의 민주화문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한국민의 높은 교육수준과 탄탄한 중산층에 바탕을 둔 사회기반위에 盧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이 어우러져 괄목할 만한 정치발전이 이뤄졌으며 특히 최근 치러진 총선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음. ● 盧대통령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국내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앞으로 다른 지도자가 이 같은 성과를 다시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음. 특히 盧대통령이 추진한 북방정책은 소련과의 수교, 중국과의 관계진전 등 큰결실을 맺고 있음. ● 대북한관계, 특히 최근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양국간의 협력관계는 공고함. 미국에서는 북한이 IAEA사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지않은 바, 관련 주요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솔로몬 차관보는 이어 북한의 변화 가능성(可能性)에 대해 소위 분석(分析)의 틀(패러다임, Paradigm)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부자(父子)세습에 따른 지도(指導)체제의 계속적인 안정화(安定化)여부 ▲외부정보(外部情報)를 더 이상 차단할수 없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북한(北韓) 일반주민의 태도변화 여부 ▲심각한 식량부족(食糧不足)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 북한경제의 계속적인 유지(維持) 가능성 여부등 이라고 설명했다. 1992.04.16
- [주택(住宅)200만호(戶) 지역별 건설 실적(實績)]수도권 전체의 47%… 101만호(戶)건설 주택2백만호 건설로 주택보급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주택가격(住宅價格)도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체계에 있어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됐다는 점이다. 서민주택문제 크게 개선 80년대 초반까지도 주택건설은 전체적으로 몇채를 지었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반면 무주택서민을 위한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몇채나 지었는가 하는 점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이에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고 특히 수도권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지방의 주택난은 심화돼 지역간 불균형현상이 개선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주택2백만호 건설계획 추진으로 수도권은 물론 주택문제가 심각했던 대도시 지역을 비롯한 지방(地方)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및 임대주택이 집중 공급돼 명실공히 모든 국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機會)를 부여했다. 87년말 현재 60%내외에 불과하던 6대(大)도시의 주택보급률은 88~91년 사이에 전체 건설물량 2백14만호의 44%에 상당하는 94만호 정도가 건설됨으로써 65%내외로 개선됐다. 지역별 주택(住宅)공급실적을 보면 6대(大)도시의 경우 서울이 35만5천호, 부산(釜山) 15만9천호, 대구(大邱) 11만2천호, 인천(仁川) 16만7천호, 광주(光州) 7만3천호, 대전(大田)이 7만호가 공급됐다. 또 경기도는 49만3천호, 충북 7만1천호, 충남 6만8천호, 경북 11만8천호, 경남 21만4천호, 전북 7만7천호, 전남 8만6천호, 강원 5만9천호 그리고 제주는 2만1천호의 주택이 건설됐다. 이 가운데 특히 수도권은 전체 건설량의 47%인 1백1만4천호를 건설하여 우리나라 주택가격을 선도해 왔던 이지역의 주택보급상황이 크게 개선, 주택가격의 안정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영구임대주택과 소형 분양주택은 수도권과 6대도시에 상대적으로 많이 건설되어 도시지역 무주택 서민을 겨냥한 이들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며 근로자 주택은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여 전국의 제조업체등 근로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은 택지공영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주택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수도권과 6대도시에서 보다 활발히 이뤄져 공공부문과 조화를 이루면서 주택부족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농어촌지역까지 전국 곳곳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의 혜택을 나눠갖게 됐다. 이와함께 정부는 무주택서민(無住宅庶民)의 내집마련을 위해 소형주택을 중점적으로 건설(建設)하되 소득능력에 맞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소득체계별 공급정책을 추진해 왔다. 농어촌에도 공급 혜택 주택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산층이상에게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주택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또 중산화가 가능한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은 공공에서 적극 지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특히 내집마련이 어려운 영세서민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도록 주택 공급체계를 확립했다. 소형주택건설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부문은 전량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으로 건설하고 90년부터 민영아파트도 60%이상을 전용(專用) 25.7평이하로 건설하도록 의무화(義務化)했으며 이 비율은 91년에 70%로 상향조정하고 그 중 전용 18평이하를 50%이상(전체의 35%)건설하도록 하였다. 올해 18평이하 40%로 확대 92년부터는 소형건설 의무비율을 더 상향조정, 전용 25.7평이하를 75%이상으로 5% 상향조정하고 전용(專用) 18평 이하도 40%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전체 건설물량 2백14만호의 50%이상인 1백13만호 정도가 전용 18평이하의 소형으로 건설됐으며 전체의 85%이상인 1백85만호 정도가 전용 25.7평이하로 건설됐다. 2백만호 건설계획 중 가장 주목(注目)할 만한 성과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섬에 따라 도시영세민의 주거문제가 상당수준 해결돼 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 등 주거사정이 매우 어려운 법정영세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하여 89년부터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에 착수,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입주(入住)가 진행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정부 제정(財政)에서 건설비의 85%이상을 직접지원, 가급적 영세민의 생활근거지와 인접(隣接)한 지역에 건설하고 있으며 보증금 1백~2백만원에 월(月) 임대료 3내지 4만원정도의 매우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여 영세민의 주거문제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당초 25만호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전국적인 의료보험제실시 등으로 대상자수가 감소하여 건설목표를 19만호로 조정하였으며 금년중 2만호를 건설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택자금 융자지원 늘려 또 정부는 도시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문제를 노사(勞使)간의 협조(協調)와 합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90년부터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근로자 주택은 91년말까지 9만7천호를 건설했으며 금년부터 입주가 본격 개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조업체 등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주거문제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근로자 주택은 분양용인 근로복지주택과 임대용인 사원임대주택으로 구분, 직장과 근접한 지역에 건설하도록 하고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비의 50%정도를 장기저리(長期低理)로 융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주택자금 등을 조금만 더 지원하면 내집마련이 가능한 계층을 위하여 장기임대주택 15만호와 소형분양주택 25만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국민주택기금(國民住宅基金)에서 호당 1천~1천4백만원까지 융자해 주도록 하였다. 이 사업은 무주택 서민층으로부터 매우 호응이 좋아 91년말까지 장기임대주택은 17만호, 소형분양주택은 29만호를 건설, 당초목표를 훨씬 상회(上廻)하여 안정된 소득원이 있는 전세가구의 내집마련에 크게 기여하였다. 1992.04.16
- 주간 국정(國政)메모 일반미(米) 무제한 방출키로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14일 91년산 정부보유 일반미 방출가격을 90년산 방출가격보다 5%를 올인 80㎏ 한가마당 9만6천6백원으로 결정하고 오는 20일부터 시중에 무제한으로 방출해 쌀값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예산 22억(憶) 투입 심해저(深海底)탐사 동자부 동자부는 유엔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 발효전에 심해저(深海底) 망간단괴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태평양공해상에 약 30만㎢의 유망(有望)광구룰 확보하는 한편 오는 22일부터 8월중순까지 약 22억원의 예산을 투입, 50만 ㎢의 심해저탐사(深海底探査)를 실시키로 했다. 건설중인 고속도로 4차선 확장 건설부 건설부는 13일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재 2차선으로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고속도로 6백91km구간을 모두 4차선으로 건설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1조6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차(車) 책임보험한도액 상향조정 교통부 교통부는 12일 자동차의 책임보험한도액을 사망의 경우 현행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 부상은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등 교통사고피해자의 보상확대를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자우편료(料) 평균 14.2%인하 체신부 체신부는 10일 우체국간 팩시밀리 전송으로 수신인에게 배달해주는 전자우편 1종 요금을 최초 1매당 1천5백원에서 1천4백원으로 추가 1매당 5백원에서 4백원으로 각각 내리는 등 시내구간 전자우편요금을 평균 14.2% 인하했다. 결핵환자관리 3개구(區) 시범실시 서울시 서울시는 결핵환자 신고 및 추구관리(보건교육, 가족검진, 가정방문지도 등)체계 확립을 위해 이달부터 성북·은평·서초 등 3개구 보건소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서울시 전보건소에 실시하기로 했다. 한·러 수산과학기술협력 합의 수산청 수산청은 6일부터 11일까지 경남 국립수산징흥원에서 제 1차 한·러 수산과학기술협력회의를 열어 다랭이류 및 고등어 등 북서태평양 어업자원의 공동조사와 어업자원 연구자요 상호교환 등을 포함한 양국간 어업기술협력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ISO 9000 한국공업규격 제정(制定) 공진청 공업진흥청은 기업(企業)의 국제 품질경쟁력과 신뢰성 제고(提高)를 위하여 품질경영 품질시스템, 서비스, 환경보호 등 품질인증 범위(品質認證 範圍) 및 지침(指針)을 주내용으로 하는 국제규격 ISO 9000시리즈를 한국공업규격으로 14일 제정(制定) 고시(告示)했다. 민통선(民統線) 3~5㎞ 북상(北上) 조정 합참 합동참모본부는 13일 휴전선 이남 민통선(民統線)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과 자유로운 영농(營農)을 위해 6月중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近南面) 동막(東幕)·월하(月下)·관전리(官田里) 지역의 민통선을 3~5㎞ 북상(北上) 조정키로 했다. 1992.04.16
- 법무부, 40년만에 형법개정안(刑法改正案) 입법예고 배경 정부가 지난 8일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시안(刑法改正試案)은 53년 제정, 시행돼 온 낡은 형법을 사회변화 및 우리의 여건에 맞춰 4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선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형법개정안은 3백72개 조항으로 짜여진 현행법보다 28개 조항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적으로 37개 범죄유형을 신설, 10개범죄를 삭제, 1백1개범죄의 내용을 수정하고 전범죄의 형량을 재조정하는 등 1백92개 조항에 걸친 대폭적인 개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약 7년간 연구·검토 특히 형법이 법률 가운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다른 모든 특별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기본법(基本法)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의 형법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1953년 형법 제정(制定)이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영역에서 놀라운 발전과 변혁을 거듭했고 윤리의식도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법규범(法規範)도 현실과의 괴이(乖離)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85년 6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형사법학자 12명, 판사·검사·변호사 각6명등 30명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 특별심의위원회를 발족, 약7년간에 걸쳐 형법개정안을 연구·검토하고 2백50여차례의 회의끝에 개정시안을 마련해 대법원, 대한변협 등 주요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정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형법 개정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기본권(基本權) 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을 형법에 구현하고 ▲세계적 입법추세와 형사법 이론에 맞춰 범죄론을 재정비(再整備)하며 ▲사회적 여건변화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범죄화 현상 및 비범죄화 현상을 반영하여 여러범죄를 신설, 폐지 또는 수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범죄예방과 범죄로부터의 사회방위를 위한 형사정책적 요청에 따라 형벌과 보안처분제도(保安處分制度) 및 형량을 재조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여러 특별법(特別法)을 형법에 흡수 통합하고 형사법의 체제와 용어를 개선 정리한 것도 특징이다. 정부가 형법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학계와 법조실무자들이 오랫동안의 연구논의 끝에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형사법(刑事法)체계에 있어 선진외국(先進外國)과 비교할 때 손색이 없는 제도를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법무부는 이달말께 공청회를 개최, 국민여론을 수렴한 후 법무부 최종개정안을 확정하고 당정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금년 7월 임시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정신(精神)에 따라 개정안 제1조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벌하지 아니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선언해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했다. 또한 인류의 공적인 중대범죄에 공동대처하려는 세계주의에 입각, 원칙적으로 우리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외국인이 외국에서 범한 항공기 납치, 폭발물 테러, 방사성물질 방류죄등도 국내법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했다. 중대범죄 세계공동대처 그밖에도 개인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는 민주·평화형법을 지향하기 위해 국가권위주의나 전시형법적 규정을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최신의 범죄이론과 판례(判例)를 폭넓게 수용(受容), 고의(故意)나 과실 또는 착오 규정을 다수설의 입장에 따라 정리하는 한편 중지미수범(中止未遂犯)과 불능미수범(不能未遂犯)의 처벌근거, 정범과 공범의 구분, 신분범의 체계 등 현행법규정이 애매(曖昧)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던 규정들을 명확하게 수정, 보완했다. ◈범죄의 신설·폐지·수정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사기, 업무방해, 비밀침해행위와 컴퓨터디스켓 등 전자기록을 위조, 변조하거나 행사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금까지 처벌이 쉽지 않았던 컴퓨터를 사용한 신종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타인의 대화를 도청하는 대화비밀침해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이나 공중교통기관 무단이용죄 등을 새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고의나 과실 또는 업무상과실 등에 의한 환경오염죄나 방사성물질 등 방류죄도 신설했다. 그밖에도 유괴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질강요죄등 인질관련 범죄를 정비하는 등 모두 37개 범죄구성요건을 신설했다. 현행 형법상 범죄중 10개 구성요건을 폐지했는데 그중 중요한 것은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이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처벌입법례가 전혀없고 성적자기결정자유는 개인에게 맡긴다는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해 폐지했다.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이고 개인간의 내밀한 사생활영역인 성문제에 법이 개입키에 부적절하고 법본래의 목적인 가정이나 혼인생활의 순결보호보다는 종종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해 악용되고 있으며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가 취소돼 처단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일단 폐지키로 결정했다. 벌금형 10배까지 상향조정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여론이 만만치 않아 앞으로 공청회등 여론을 수렴, 그 존폐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모자보건법상 임신이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하거나 태아가 기형아일 경우 또는 강간이나 혼인할 수 없는 혈족간에 임신한 경우에 대한 낙태허용규정을 형법에 도입, 인질죄나 약취·유인된 피해자의 석방을 유도키 위해 피해자를 석방한 경우에 대한 감경조항을 추가했으며, 피의사실 공표죄, 주거침입죄 등도 수정했다. ◈형벌·보안처분제도 개선 사형선고의 신중을 위해 사형선고 신중선언 규정을 신설하고 폭발물 폭발치상죄등 10개범죄의 사형을 삭제한 반면 항공기납치치사죄나 가정파괴사범인 강도강간죄에는 사형을 도입했다. 또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붙일 수 있게하고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했다. 벌금형에 대해서도 현행법 보다 5~10배가량 상향조정하였고, 상습법가중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나 치료감호를 세계적 입법추세에 따라 형법에 전면도입했다. ◈특별법의 형법편입폭력행위등 처벌법상의 대부분 조항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비친고죄로 규정된 윤간등 특수강간과 도주차량 가중처벌조항등을 형법에 흡수 통합하고 해당법률이나 도입되는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1992.04.16
- [재정]세법안내(국세징수법) ② ▲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도 7일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게 되는데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체납한 때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됨.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세금의 5%를 징수하게 됨. - 현행 납세고지서는 체납된 세금에 5%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1개월 이내에 은행 등에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체납자는 독촉장에 의해서 세무서에 납부할 수도 있고, 그 고지서에 의해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납부할 수도 있음. - 중가산금은 주로 연체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음. 이 경우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세금의 20%를 넘지 못함. 따라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세금의 25%를 한도로 하며 납기가 지난후 10개월까지 가산되는 것임. 1992.04.16
- 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절차 -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세금에 충당하여도 그 재산이 세금보다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한 금액을 납세의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부담시키는 납세의무임. 그러므로 본래의 납세자의 재산과 체납된 세금을 비교하여 재산이 체납된 세금보다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인정될 때는 즉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게 됨. -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내야 할 세금과 산출근거, 납부기한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와 납세고지서를 보내며 납부통지서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면 고시저의 효력이 발생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납부통지를 한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본래의 납세자에게도 통지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장과 같은 성격을 가지 납부최고서를 발부함. -그런데 본래의 납세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본래의 납세자에 대해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영향을 미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하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유예는 본래의 납세자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제2차 납세의무자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본래의 납세의무는 납부된 금액만큼 없어지게 되고 본래의 납세자가 세금의 일부를 납부할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의 범위안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속하게 됨. (자료 : 국세청) 1992.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