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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호
- [특별기고(寄稿)]정치관계법 개정(改正)의미와 향후(向後) 과제 서 청 원(徐淸源)정무1장관 지난 40여년간 우리 사회(社會) 각분야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지만 유독 정치권만은 제일 낙후된 분야로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었다. 불법과 타락이 난무하는 선거, 검은 돈이 횡행하는 퇴행적 정치행태가 반복되어 국민의 정치불신은 극도로 심화되고, 정치의 사회통합력 상실과 가치전도현상이 나타났다. 개혁중의 개혁 그 결과 우리 정치는 국가발전의 견인차(牽引車)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국민에게 지탄받는 분야로 인식이 되어왔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정치관계법 개정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와 정치풍토의 근본적 쇄신을 통해 정치의 후진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대개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취임과 더불어 정치개혁을 임기중 제1의 과제로 설정하여 당신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적극 추진해왔다. 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 및 금융실명제 실시 그리고 정치관계법 개정은 개혁의 양대기둥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정치의 실질적 개혁이 시작될 것이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은 문민정부의 최대역점 과제인 정치개혁의 기본 틀을 구축한 것으로 김영삼(金泳三)정부의 모든 개혁중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집권여당의 모든 프리미엄을 과감히 털어버리고 자기희생을 감수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와 결단이 없었다면 이번의 법개정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여 자기생존을 위한 치열하고 숨가쁜 경제전쟁을 치루고 있고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이를 위하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중단없는 변화와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치권만은 구태의연한관행과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자금의 음성적 거래가정경유착의 구조를 심화하고 공정한 경쟁윤리를 붕괴시켜 국가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혼탁한 선거풍토는 산업인력을 유출시키고 사회기강을 무너뜨려서 총체적으로는 엄청난 국가적 부단을 가져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여 왔다. 이제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새로운 정치문화와 환경이 정착되면 정치는 국가발전의 선도적·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촉진제가 되어 국가경쟁력 강화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 돈안드는 선거풍토 구현 새로 개정된 통합선거법의 특징은 우리 헌정사의 오랜 비원이라 할 수 있는 선거혁명을 실현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종래의 선거법이 입은 묶고 돈을 풀었던 방식이리면 새법은 입은 풀고 돈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법에서는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하도록 돈은 적게 들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각종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선거공영제 확대, 선거비용상한 축소, 유급운동의 축소 등이 규정되어 있고,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선거범죄에 대한엄격한 공민권 제한, 부정행위에 대한 선거무효 그리고 피선거권 제한 등이 도입되었다. 새 법은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조달, 사용전반에 대한 강력한 통제장치가 확보되어 음성적인 자금거래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선거비용 수입, 지출시 금융기관 예금계좌활용, 선거비용보고서의 일반열람, 공개 및 증빙서류의 제줄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비용 실사권부여 등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깨끗한 정치문화 생성 돈의 흐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정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신 정담과 정치인들은 담비징수, 후원회 모금 등 합법적인 자금에 의존하게 되어 정경유착의 폐단이 시정될 것이다. 앞으로 선거가 조직과 자금중심에서 정책과 자질중심으로, 평상시 유권자 관리가 비자발적 동원중심에서 자발적참여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결과 정담의 조직과 운영면에서 일대혁신을 가져와 비대한 정당조직의 간소화는 물론, 민의(民意)수렴과 정책개발기능중심으로 정당체제의 개편이 이루어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정담은 국민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정책대안 경쟁 중심의 생산적 정치문화의 형성을 촉진하여 생활정치·봉사정치의 주역이 될 것이타. 엄정한 법(法)집행 필요 지금까지 깨끗한 정치, 공명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제도자체의 잘못에 있다기 보다는 법과 제도의 집행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상당부분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의 법개정 내용이 아무리 선진적이고 획기적인 조치라 해도 정부의 단호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치개혁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금년중 실시될 수도 있는 각급 보철선거부터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내년도에 실시되는 4개 동시선가가 공명선거의 원년으로 정착되도록 할 것이다. 정치선진화를 위한법집행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정도와 차이에 대한 배려는 있을 수 없다. 선거를 완전히 다시 치르고 전체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한이 있어도 정치풍토혁신의지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영국(英國)이 오늘날 공명선거의 모범국이 된것은 1백년이상 가차없는 엄정한 법집행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 의식전환 중요 정치풍토의 쇄신을 위해 법집행의 엄격성과 정부의 단호한 실천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의식전환이 더 중요하다. 국민 스스로 잘못된 정치관행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법·탈법을 척결하겠다는 확고한 자세와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있을 때 깨끗한 정치가 가능하여 진다. 반대급부없이 지지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교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최소한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휘할 때 정치의 선진화가 달성되는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를 위하여 언론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개정된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주지시키고 의식전환을 도모 할 것이다. 정치권의 자기쇄신을 정치의 주체는 정담과 정치인임으로 정치개혁이 획실하게 이룩되기 위하여는 이들의 자세변화가 관건이기도 하다. 달라진 정치환경속에서 정치권이 변화하고 개혁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역사와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면키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정치권은 뼈를 깎는 고통과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딘은 의식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정치개혁의 주체역할을 충실히 할때만 존립과 발전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의 시발점이 정당의 혁신에 있으므로 정당들은 자기성찰에 의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이 주로 정치의 도덕성강화에 있다고 보면 정치의 생산성 강화는 국회운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 정치의 도덕성이 형식과 절차라면 생산성은 내용과 실질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양자가 병립되어야만 완전한 정치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 생산적 개혁 따라서 이번 법개정을 바탕으로 국회제도와 운영에도 전반적인 쇄신이 빠른 시일내에 뒤따라서 새로운 문민시대에 걸맞는 선진국위상을 정립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개혁의주체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맞춰 앞으로 국회는 국정토론의 중심이 되는 정치하는 국회, 입법과 정책심사 기능이 제고된 능률적인 국회, 국회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개방된 국회 그리고 민주시민의 교육장으로서 국민의 국회가 돼야 할 것이다. 1994.03.14
- [미디어리서치1 ‘정치개혁법’ 여론조사]“깨끗한 정치 실현에 도움” 73.3% 국민 대다수(73.3%)는 이번에 개정된 정치개혁법이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서는 국민 (55.0%) 정치인 (24.8%) 정부(14.3%)순으로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사실은 미디어리서치가 공보처의 의뢰로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의 20세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허용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6.2%는 정치개혁법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치개혁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는데 동감을 나타냈으며 동감하지 않는다는 21.4%에 불과했다. 향후 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권리행사 의식변화 가능성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대부분낙관(변화할 것 71.7%, 변하지 않을 것 24.4%)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방자치선거가 깨끗하게 치뤄질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55.8%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반면 41.0%는 깨끗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선거때 후보자가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받지 않겠다(92.6%)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불법·타락선거에 대해 목격하면 고발할 것(70.6%)이라는 답변이 다수의견으로 제시돼 유권자들의 높은 공명선거의식이 향후 선거풍토에 크게 영향을 줄 첫으로분석됐다. 이와함께 앞으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경제부문(31.4%) 교육(27.4%) 행정조직 및 공무원(17.4%) 언론(6.1%) 사법(3.7%) 등이 손꼽혀 경제·교육·행정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994.03.14
- [정치개혁법’ 관련 여론조사(요약)]‘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실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개혁법의 주요내용을 얼마나 잘알고 계십니까. ①자세히 알고 있다 4.6% ②중요사항만 안다 57.9% ③잘 모르는 편이다 27.8% ④거의 모른다 8.7%⑤잘 모르겠다 1.0% 국민(國民) 정치의식변화 71.7% ◆이번에 통과된 정치개혁법이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이루어 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15.0% ②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58.3% ③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20.0% ④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1.2% ⑤잘 모르겠다 5.3% ◆이번 정치개혁법의 통과가 우리 정치권이 변해야한다.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한다는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가 만들어낸 성과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동감합니까. ①전적으로 동감 30.1% ②대체로 동감 46.% ③별로 동감하지 않는 편이다 19.7% ④전적으로 동감하지 않는다 1.7% ⑤잘 모르겠다 2.2% ◆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정부 14.3% ②정치인 24.8% ③선거관리위원회 3.5% ④국민 (유권자) 55.0% ⑤모르겠다·기타 2.4% ◆그동안 우리의 선거가 깨끗하게 치뤄지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①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15.0% ②어떤 식이든지 붙고 보자는 정치인의 태도 55.5% ③금품 등을 바라는 유권자의 의식 25.6% ④모르겠다·기타 3.9% ◆이번 정치개혁법의 통과에 발맞춰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의식, 권리행사의식이 얼마나 변화할 것으로 보십니까. ①아주 많이 변화할 것이다 15.5% ②어느 정도 변화할 것이다 56.2% ③별로 변화하지 않을것이다 24.4% ④전혀 변화하지 않을것이다 1.9% ⑤잘 모르겠다 2.3% ◆정치개혁법의 통과로 정치권이 얼마나 물갈이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①아주 잘 이루어 질 것이다 8.3% ②어느 정도 이루어 질 것이다 39.1% ③별로 잘 이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26.4% ④아직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23.4% ⑤잘 모르겠다 2.8% ◆내년의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어떤 사람이 많이 당선될 것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①깨끗하고 새로운 인물 53.6% ②정치를 오래해 온 관록있는 사람 27.5% ③돈이 많은 지방유지 15.6%④잘 모르겠다 3.3% 깨끗한 인물 많이 당선 53.6% ◆새로 통과된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1인당 선거비용으로 5천3백만원 정도만을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한도를 잘 지킬 것으로 보십니까. ①대다수가 지킬 것이다 11.2% ②일부만이 지킬 것이다 37.9% ③대다수가 지키지 않을 것이다 48.8% ④잘 모르겠다 2.1%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의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①반드시 할 것이다 7.3% ②형편이 닿는다면 할 것이다 42.0% ③생각이 별로 없다 30.4% ④생각이 전혀 없다 19.6% ⑤잘 모르됐다 0.7% ◆특정 정치인의 후원회에 가입하여 무기명으로 정치기금을 기부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반드시 할 것이다 5.8% ②형편이 닿는리면 할 것이다 40.4% ③기부할 생각이 별로 없다 28.6% ④기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 23.8% ⑤잘 모르겠다 1.4% ◆후보자가 은밀하게 금품을 제공한다면. ①준다면 무조건 받겠다2.5% ②아무도 모르기만 하면 살짝 받겠다 4.1% ③받았다가는 어떻게 될 지 모르니 받지 않겠다 13.6% ④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79.0% ⑤잘 모르겠다 0.8% ◆만일 선거때 불법·타락선거사례를 목격하신다면. ①꼭 고발할 것이다 40.8% ②아마 고발할 것이다 29.8% ③모른체 할 것이다 26.1% ④잘 모르겠다 3.3% ◆내년의 지방자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게 치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①매우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다 5.8% ②대체로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다 50.0% ③별로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37.4% ④전혀 깨끗하지 못할 것이다 3.6%⑤잘 모르겠다 3.2% 지방의원 활동비지급 바람직 69.4%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바람직하다 29.1% ②대체로 바람직하다 40.3% ③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18.1% ④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7.0% ⑤잘 모르겠다 5.5% ◆앞으로 제도적 개혁이 또 필요한 부문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경제부문 31.4% ②행정조직 및 공무원 부문 17.4% ③교육부문 27.4% ④사법·군사(국방)부문 6.6% ⑤언론·문화부문 9.1% ⑥농어촌·농어민 생활부분1.8%⑦모르겠다·기타 6.3% 1994.03.14
- [인터뷰]“균형·조화(調和) 살리는 국제화(國際化) 추진에 역점” 김 경 원(金瓊元) 국제화추진위위원장 지난 8일 총리자문기구로 공식 출범한 국제화(國際化) 추진위원회(推進委員會)의 초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원(金瓊元) 사회과학원장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국제화 추진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 장·단기국제화 과제를 발굴 선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요약. -국제화 추진위원회의 발족배경과 의미는. ▲국제화는 꼭 필요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한다. 냉전종식후 모든 국가관계가경제에 의해 주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 또한 세계화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 속에서 한국(韓國)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제화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한편 국제화를 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제도와 관행 의식속에 들어있는 국제화하지 않은 부분을 개혁한다는 뜻이므로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위원회는 국정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국제화추진 기본방향을 정립, 각 분야별로 균형되고 조화있는 국제화추진을 도모키 위해 구성된 것이다. -국제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민·기업·정부의 과제는. ▲민간사회는 나름대로 자체의 메카니즘(Mechanism)에 의해 국제회하고 있다. 기업들도 수출의 필요성에 의해 많이 국제화하고 있다. 학계·문화계등도 그렇듯이 우리 사회의 국제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정부도 각 부처가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곁이 하고 국제화사업을 추진하교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화를 방해하지 않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반드시 정부가 하는 국제화만이 국제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국제화를 지원하거나 가능하게 하고 국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인식시키는 일들은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정부의 규제완화나 쇄신책은 국제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규제완화나 쇄신책은 국제화과정의 선행조건이라고 생각한다.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는 완전히 동의하지만 최선의 방법만은 아니다. 환경규제처럼 국제화에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고 본다. -국제화추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우리 위원회는 우선 정부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국제화사업을 종합하려고 한다. 그것을 기초로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각 부처가국제화 사업을 따로따로 추진함에 따라 나타나는 모순점등을 찾아내 보완해 나갈 것이다. 또 명목상의 상징적인 위원회가 아니고 실제로 일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국제화추진 협의회를 운영, 자문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다. -국제화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국제사회 자체가 가속화한 속도로 혁명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스스로가 항상 신축성있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앞서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개혁의 자가발동 능력을 발휘해야 우리 스스로가 자동차의 시동을 거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뛰어야 한다. 1994.03.14
- [국제화(國際化)추진위 1차회의 회의록]국제화(國際化)의 전반적 · 포괄적 시각 필요 정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대회의실에서 국제화추진 위원회(위원장:김경원(金瓊元)) 1차 회의를 열어 추진위의 향후 활동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회창(李會昌)총리는 이날 인삿말을 통해 포괄적으로 국제화 추진방향을 살피고 중앙에서 종합검토하는 기능이 필요해 국제화추진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국제화추진위원으로 김달수(金達中) (연세대국제학대학원장)김세원(金世源)(서울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김호길(金浩吉)(포항공대총장) 박웅서(朴熊緖)(삼성석유화학부사장) 서경석(徐京錫)(경실련사무총장) 신영무(辛永茂)(세종합동법률사무소대표) 안문석(安文錫)(고려대행정학과교수) 이어령(李御寧)(前문화부장관) 이영세(李英世)(산업연구원부원장) 정종문(鄭鍾文) (동아일보논설위원) 정찬영(鄭贊永)(교육개발원 부원장) 좌승희(左承喜)(한국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차상필(車相弼)(대한상공회의소부회장) 홍연숙(洪姸淑)(한양대교수)씨 등14명을 위촉했다. 다음은 회의록 발췌. ▲이회창(李會昌)총리 : 정부가 열려진 눈으로 국정의 방향을 보교정책을 입안하며, 또 어면 사태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씽크태크와 같은 종합적인 사고를 하며 포괄적으로 입안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했다. 이 위원회는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한정되거나 어느 분야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데 그 특성이 있다 하겠다. ▲김경원(金瓊元)위원장 : 국제화는 변화와 개혁을 의미하고 우리의 관행과 제도와 의식을 뜯어고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 민족주체성을 전제하지 않는 국제화는 무의미하며 매우 위험하다. 민족주체성 전제되야 ▲김세원(金世源)위원 : 국제화는 새로운 테두리의 마련을 의미한다. 그동안 논의돼 왔던 국가선진화나 규제완화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틀을 형성해 나가자는 것, 즉 법과 제도 질서 등을 새롭게 해보자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어영(李御寧)위원 : 제도나 법적인 장치 등은 대담하게 개방하교 국제화해야 하지만 문화적인 것은 우리의 실정과 특성을 세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민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국제화가 안된다. 국제화의추진시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강력히 집행할수 있는 채널이 열려야 한다. 즉 아이디어를 집행할 수 있는 방법론 논의가 더 급하다. 강력한 집행 뒤따라야 ▲서경석(徐京錫)위원 : UR타결 이후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경제강국 못지않게 정신강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정신측면의 국제화, 예컨대 시민운동의 국제화도 필요하다. ▲김달수(金達中)위원 : 지금 정부차원에서 국제화를 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민간분야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 같은 진로를 걸어 나가야겠다. ▲안문석(安文錫) 위원 : 열려있는 문을 통해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국제화라고 생각한다.나라와 나라사이의 소셜인터페이스(Social Interface)를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우리를 다른나라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타 기본이 되어야 한다. 1994.03.14
- [김포공항항공기 이(離)·착륙(着陸) 비상…]“김포(金浦)공항레이다 충남 홍성(洪城)까지 관제가능” 지난달 28일자 모일간지의 김포공항 이·착륙 비상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교통부가 지난 1일부터 미(美)공군측으로부터 오산관제공역 일부를 인수한 것은 사실로 오산기지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중부권 운항 항공기를 제대로 관제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김포공항 레이다로 오산공역을 지나 충남 홍성까지 관제할 수 있음을 밝힌다. 따라서 공역확장으로 김포공항에 입출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가 용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비행중 무선통신주파수 변경첫수가 감소, 조종사 업무부담이 줄게 되어 항공기 안전운항에 더기여 할 것이다. 1994.03.14
- [올 추곡(秋穀)수매 축소…]“발효시점 95년” 최근 일부 언론의 추곡수매 올 1백80만섬 축소 제하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UR협상결과 보조금 감축으로 인해최소 1백80만섬이상의 찰 매입량을 축소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감축 발효시점은 94년이 아니라 95년 7월(또는 1월)이므로 94년 추곡수매와는 상관이 없음을 밝힌다. 199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