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754호
- [특별인터뷰]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 궁극목표 보람있는 사회 정부의 살림꾼이자 86만 공무원의 좌장격인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취임 2개월여를 맞아 지난 24일『국정 브리핑』과의 인터뷰를 통해 공직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쟁력을 높여 보람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선진화의 출발은 공정 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서 비롯된다며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7대 총선을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공명하게 치러내겠다고 역설했다. 허 장관은 또 하위직 공무원을 위한 사기진작에 대해 무엇보다 장관인 나부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사가 만사이듯 인사시스템의 공정성보다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한 보약은 없다고 역설했다. △최근 시위현장이 과격해지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최근의 불법시위는 법치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로 이미 시위의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가담자는 물론 주동자·배후세력까지 끝까지 추적·검거해 사법처리하고, 화염병 사용·공공시설 방화 등 묵과할 수 없는 폭력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는 내년부터 건물과표 산정시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를 추가, 지역간 과세불형평 문제를 시정하고 2006년부터는 종합토지세 과표를 50%까지 현실화 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합토지세 과세체계를 2원 화해 토지과다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로 종합부동산세(가)을 신설 2005년부터 과세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편방안이 연차적으 로 시행될 경우 보유세 부담의 형평성이 높아짐은 물론 보유세 증수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분권특별법 관련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로드맵)은. 지방분권특별법은 앞으로 지방분권위를 비롯한 정치권과 국민의 폭넓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계속적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 효력 기간인 5년 이내에 지방분권의 확고한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핵심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먼저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선 자치경찰체 도입은 여론을 수렴하고 외국 사례들을 종합, 합리적인 모델과 시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교육자치도 자주성과 전문성을 기본 골격으로 주민참여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지방양여금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종토세 과표 50%까지 현실화 △위도문제, 광주·나주간 청사이전 갈등 등 지자체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최근 님비(NIMBY)·핌피(PIMFY) 와 같은 주민 주도의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틀 범위내에서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며, 장기적으로는 분쟁조정 기구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는. 그동안 11대 사업을 중점 추진한 결과 지난해 11월 G4C시스템을 개통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전자정부를 정부혁신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전자정부가 상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 정보공동 활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처간·부서간 협업체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5년 후에는 세계 5위 내외의 열린 전자정부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4월에 실시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대책은. 역대 그 어느 선거보다도 가장 공명하게 치러낸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제17대 총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 만큼 정치개혁과 관계없이 선거일정에 맞춰 돈 안드는 선거 정당하고 합법적인 선거로 불법·타락선거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 발휘해 나갈 계획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재해 재난사고에 대한 근본대책은. 정부는 우선 재해예방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소하천정비·상습침수지역 개선·방재시설물(배수펌프장 등) 보강 등을 철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여름 태풍 매미 피해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재해 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 재해대책업무 전반에 걸친 28개 개선과제를 마련해 지난 4일 국무회의에 재해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으며 과제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중이다. 전자정부-정부혁신 연계 △최근의 강력범죄와 각종 사기행각으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데. 현재 강력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강남·서초·서대문 등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배치, 강력한 범죄예방 및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주택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를 앞두고 국민이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직폭력배 검거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신용카드범죄·보험사기·부동산 대출 사기 등 각종 경제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서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대책은. 정부는 개인의 복지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올해부터 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경찰청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중에 있다. 앞으로 시범실시 효과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등을 면밀히 분석·보완 하고,부처별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한층 강화해 인사가 공정하면 하위직의 사기진작은 절로 올라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나 자신부터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 △공직사회의 주5일 근무제 확대를 비롯해 공무원노조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데. 공직사회의 주5일 근무제는 내년 7월부터 월 2회로 늘리고 2005년 7월부터는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도입문제와 관련 참여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노조명칭을 허용하고 단체 협약권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공무 원단체가 정부의 입법추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주관 부처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좀더 시간을 가지고 공직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다. 2003.11.27
- ‘회계 관련 법안’ 조속 처리등만 언급 공정거래위원회는 IMF가 공정위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과 미이행시 사유서를 제출 받을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동아일보, 11월24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을 제정해 각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23일 IMF가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code)을 만들고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적극지지(strongly support)하면서, 몇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내용과 같이 강제규약 제정과 사유서 제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IMF는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회계 및 감사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대해 준수 또는 해명 (comply or explain) 원칙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03.11.27
- 착공시기에 이견 투자의향은 명확 해양수산부는 미 CSX, 부산신항 투자보류 제하의 보도(한국경제신문, 11월25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경제 보도〕 부산에 진출한 미국 물류기업 CSX월드 터미널이 한국정부의 부산항물동량 예측치가 시장현실에 비해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상하이항과의 경쟁격화등으로 물동 량 증가추이가 기대이하라며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던 9천억원 규모의 항만투자를 미룰 계획이어서 파문이 일고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이 화물파업과 태풍 피해등으로 휘청거리는 부산항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본다는 것으로 정부의 부산항 동북아물류중심정책에 따른 향후 8개 선석의 추가 민자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24일 해양수산부와 부산신항 민자사업을 진행중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 따르면 최근 CSX는 내년초 착공해 오는 2008년 완공예정인 1-2단계(3선석 규모,9천1백억원 규모) 항만공사의 착공을 1년이상 늦추기로 하고 곧 해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입장〕 미국의 CSX 월드터미널사가 부산신항 1-2단계 투자를 보류키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부산신항 1단계(1-1단계 6선석, 1-2단계 3선석) 사업은 삼성물산(25%), CSX 월드터미널(24.5%)가 출자한 부산신항만(주)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해, 이 중 1-1단계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또 1-2단계 사업은 해양수산부와 부산 신항만(주)가 공사착수 시기를 금년 12월부터 협의하도록 실시협약에 규정되어 있다. 실시협약에 따른 공식협상에 앞서 가진 비공식접촉(11.14일)에서 부산신항만 (주) 및 CSX사측은 공사착수시기를 2005년 하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는 있으나, 1-2단계 항만시설의 개발·운영에 대한 투자의향을 명확히 표명했다. 따라서 공사착수 시기에 대한 이견은 있어도 부산신항만(주) 및 CSX가 투자 보류를 결정했거나 검토하고 있지는 않음을 밝힌다. 2003.11.27
- 6700여만원 지급외 보조비는 별도 행정자치부는 11월27일자 대한매일의 선출직 단체장은 빛좋은 개살구제하의 보도에서 구청장의 연봉이 4000여만원 수준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한매일 보도〕 다음달 퇴임할 예정인 서울 강동구청장이 8년6개월 재임한 뒤 받아 나가는 돈이 50만원 남짓이라는 것이다. 102개월 동안 근무하고 51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소태를 씹는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무원 연금법 3조에 따르면 선출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공무원 연금 지급대상도 아니다. 이에 준해 국회의원도 역시 연금이 없다. 반면 대통령은 공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선출직 중 유일하게 연금을 받고 있다. 월 급여라고 해봐야 구청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따지면 2급 상당으로 대우 받아 수당 등을 합쳐봐야 340여만원이다. 연봉 4000여만원 수준이다. 반면 중앙부처 2급 공무원들은 근속연한이 길어 각종 수당을 합치면 연봉이 5000만원대에 이른다. 단체장 업무추진비(판공비)도 의외로 적다. 〔행정자치부 입장〕 자치단체장의 연봉은 공무원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계급보다 직근 상위계급의 연봉한계액중 최고상한액을 적용해 지급하고 있다. 강동구청장의 경우 2급 공무원의 연봉 상한액인 6702만5000원에서 교통보조비 240만원을 제외한 6462만5000원의 연봉 외에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타 직급보조비, 봉급조정수당 등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을 밝힌다. 2003.11.27
- ‘기피 심각성’ 현실인식에 변함없어 과학기술부는 과기부장관, 이공계 기피 심각하지 않다는 제하의 보도(연합뉴스, 11월21일자)에 대해 이공계 기피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인식은 변함이 없다며, 당시 발언내용의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보도〕 박호군 과기부장관은 21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모임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 하면서 이공계기피 현상이 과장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얘기하는 것만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공계에 우수학생이 오지않는다는 문제는 언론에서 도와주려고 문제점을 많이 부각시키다 보니 실제로도 그렇게 됐다 면서 실제로는 (이공계) 학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수학생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말했다. 〔과학기술부 입장〕 21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 시 과학기술부장관이 강연한 내용 중 이공계기피 현상에 관한 부분의 취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공계기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현실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강연에서는 이공계기피 현상에 대한 사회와 언론에서의 지나친 강조가 도와주려는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이공계 기피 현상을 타개해 나가는데 노력해야 함을 당부한 것이다. 2003.11.27
- [신행정수도 반대주장 반박]행정·입법·사법 연관 함께가야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정부는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낙후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막대한 예산과 실효성, 국민동의 절차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촉구 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10월15일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 원로학자 70여명이 주축이 된 신행정수도 재고를 촉구하는 국민포럼 (이하 국민포럼)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면서 표면화됐다. 이어 일부 언론들이 사설과 칼럼 등을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지난 21일에는 2개 신문에 국민포럼 대표가 쓴 비슷한 내용의 칼럼이 동시에 게재되기도 했다. 정부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고, 법안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포럼 최상철 공동대표(서울대 교수)는 21일자 동아일보 칼럼 수도이전 국민투표 거쳐야와 세계일보 칼럼 행정수도 이전 국민투표를을 동시에 싣고 강한 반대 주장을 폈다. 그의 논지는 크게 4가지다. 첫째 천도(遷都)라는 주장이다. 행정부만 아니라 입법·사법부까지 이전한다면 그것은 바로 천도이며 통일의지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둘째, 나라 살림이 어려운 형편에 45조원의 예산을 천도에 써야 하느냐고 낭비론을 제기했다. 셋째, 당선이 공약의 국민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수도를 이전한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이같은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계획안을 꼼꼼히 살피지 않은 대목이 많고 사실 관계에서의 오류도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금융 남아 행정수도가 적절 기획단은 천도 주장에 대해 정치·행정기능은 이전하지만 경제·금융 등의 중심 분야는 남아 있기 때문에 행정수도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교육·문화기능 또한 외국 사례를 참조해 기본적인 요소만 가미하려는 것이지 현재의 수도권의 모든 기능을 옮기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해 건설비용 45조 6000억원 모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며 순수 추가 부담분은 7조 6000억원 이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획인구 50만명, 건설부지 2291만평 등을 전제로 2030년까지 들어갈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지만, 순수한 정부 부담분은 11조2000억원 정도이고, 지방정부 몫 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은 7조6000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칼럼에서 그동안 경험으로 본디면 100조 원도 넘게 들 것 같다면서 45조원은 50만명 인구당 1억원에 해당하는 돈이며,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민에 게 1인당 1억원씩 준다고 하면 수백만명이 지방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정부 부담분과 민간 건설비용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국민적 합의 부분에 대해 이 사업은 대선당시 수백가지 공약 중 하나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공약이었고, 그동안 입법예고 및 지역 공청회·공개세미나·국정과제회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으며 신행정수도 기본구상에 대한 전국 순회 공청회를 또다시 갖는다면서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재차 확인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의 수도이전이 대부분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브라질과 호주가 주로 거론되고 있으며 브라질리아의 경우 자동차 위주로 도시가 설계되고 주변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한 점, 캔버라의 경우 도시의 활력이 부족한 점이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브라질은 내륙개발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뤘고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며, 호주는 7개 도시섹타를 녹지로 분리하여 경관이 아름다운 녹색수도를 건설했다는 평가도 있다면서 관점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2003.11.27
- [꼼꼼이 챙기면 목돈되는 연말정산]근로소득 공제 2.5%p 늘려 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한해 소득 출납현황을 정리해 보는 기회인 동시에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달라진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뜻하지 않은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비해 각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한도는 상향조정됐으며,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한도가 600만원까지 확대됐다. 카드사용액은 지난해와 달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분을 구분해 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달 중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중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본공제=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 원씩 기본공제되고, 주민등록지가 같고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중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 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100만원, 부녀자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는 1인당 연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소득자 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자녀양육비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했더라도 아내의 공제가 가능하고 반대로 아내가 기본공제를 했다면 남편은 공제는 불가하다. ▲근로소득=지난해까지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00만원~ 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는 500만원 초과분의 45%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47.5%로 확대됐다. 500만원 이하는 지난해와 같이 전액 공제되고, 1500만원이상 봉급자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도 상향조정돼 50만원 이하일 경우 45%에서 50%로 조정됐고,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높아졌다. ▲교육비=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적용되는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조금씩 상향조정됐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본인을 비롯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또는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교육비를 썼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었다. 대학원 수업료는 본인 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된다.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지불한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가족이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국내에 근무하면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유학생이면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된 국외기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 500만원으로 높여 ▲의료비=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제대상도 확대돼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외에도 질병예방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한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설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그 대상이 아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관련법 개정으로 6월까지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등이 환자명과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 것이면 되지 만,7월1일부터 지출된 의료비는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 이어야 한다. 70만원100만원 확대 ▲보험료=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 소득공제는 그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대상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계손해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 본인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에 의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국민주택을 갖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600만원까지 높아졌다. 주택자금 공제는 이외에도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있다. 주택청약부금와 주택청약저축은 불입액의 40%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그 한도는 각각 48만원과 72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불입액의 같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원 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같은 금융기관내에서 기존 장기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기부금=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도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된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봉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서울대 치과병원,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장학금도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는 기본적으로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유료양료시설, 유료보인복지 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된다. 50%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기부금 공제대상기관과 10% 한도에서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기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된다. 신용카드 는 지난해와 같이 20% 직불카드는 상향 조정돼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도 조정돼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200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