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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사범(事犯) 엄중단속]통상(通商)마찰·국내유통(流通)질서 피해 극심

기술(技術)개발의 선진화(先進化)를 위해서도

1993.02.1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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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정보산업(惰報産業)의 급격한 발전으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가치구조(價値構造)가 물질우위에서 지적가치(知的價値)우위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의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다.

본래 지적소유권 침해(侵害)는 다른 사람이 힘들여 만들어 놓은 성과를 몰래 훔치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더욱이 외국의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위나라의 일부 소비자의 경우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에 대한 범죄의식(犯罪意識)이 희박하여 자신의 과시욕을 채우기 위해 외국의 위조상표(僞造商標)로 된 상품을 아무 생각 없이 매입하고 있어 위조상표에 의한 상품 제조 행위를 조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검찰(檢察)은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만5천2백45명을 단속하여 1천8백83명을 구속하는 등 다대한 성과를 올렸다.

아직도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건전한 국내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은 물론 외국과의 통상마찰(通商摩擦)을 자주 일으켜 사태가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의 보호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을 촉진시켜 경제(經濟)와 기술(技術)을 선진화(先進化)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행위를 단속하여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2월3일 대검찰청(大檢察廳)은 전국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위조상표와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음반·비디오테이프, 서적의 무단복제 판매행위 등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 침해사범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전국 검찰(檢察)에 지시하게 되었다.

검찰은 이들 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보활동을 벌여 우범자(虞犯者)들의 계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이들 범죄의 뿌리가 되는 제조자들을 추적 검거하며, 국제범죄조직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들 중 같은 종류의 범죄(犯罪)전력이 있거나 상습적인자 등은 모두 구속 수사하며 이러한 물건들을 단순 판매한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형사처벌 외에도 허가취소, 세금추징 등이 같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서 익 원(徐翼源)  <지적소유권심해사범 합수부장(合搜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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