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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中小)기업 이렇게 해야 산다]대출(貸出)몫 확대 일인(一認)·허가(許可)절차 간소화 시급

대기업(大企業)편중 금융구조로 대금난(貸金難) 심화

1993.02.1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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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 성(金 淸 盛)  <중기(中企)중앙회 정책연구실장>

경기침체와 우리산업의 경쟁력(競爭力) 약화로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2년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기업의 투자의욕도 현저히 감퇴되어 있어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큰 우려가 되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 여파로 기업의 부도와 도산이 급증하여 작년에는 부도업체수가 1만여개에 달하였다.

이는 91년에 비하여 60% 이상이나 증가한 숫자이며 부도업체의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일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가장 높아 정부의 안정화(安定化)시책이 의도하는 산업의 구조조정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가 단시일내에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적(量的) 고도성장이 한계에 달한 시점에서 경제의 질적(質的) 안정성장을 목표로 하여 향후 경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經營安定)과 원활한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과제임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으나 이같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내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의 해결이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구조 및 제도적인 문제로부터 유래하지만 이 두가지 문제가 상이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복합·상승작용을 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경영자원(經營資源)이 대기업과 특정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기업환경에서는 중소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급속하게 변하는 대내외적(對內外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중소기업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종 지원제도를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이같은 지원제도 자체가 경제전반의 구조 및 제도적인 문제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애로(經營隘路)에는 자금, 인력, 기술, 대기업과의 관계 및 각종 행정 및 제도적 요인 등이 있으나 자금난(資金難)과 관련하여 최근의 금리인하(金利引下)와 행정규제만을 예로 들기로 한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우선 그 절대적인 규모가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특히 제1금융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에 일정비율을 대출하도록 의무대출비율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이 제2금융권의 비중이 제1금융권보다 크고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무대출비율이 제대로 지켜진다해도 자금(資金)수요량이 항상 공급량보다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신용사회(信用社會)가 정착되지 않고 기업의 신용을 제대로 평가할 수단조차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은행의 담보대출(擔保貸出)관행만을 나무랄 수도 없다.

은행도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수익기관(收益機關)이므로 위험도가 높고 비용부담과 절차상의 복잡함을 이유로 중소기업을 기피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같은 여건하에서 최근의 금리인하(金利引下)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예상된 바이다.

금리인하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의 경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구조하에서는 그 혜택이 부채(負債)가 많은 기업과 대출이 용이한 기업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신금리(與信金利)인하와 더불어 수신금리(受信金利)도 인하된에 따라 소비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금리의 인하로 인해 대출자금 공급량의 축소를 우려하게 되는 금융기관이 대출에 따른 손실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출기준 및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란 자금을 구하기 힘들다는 것이지 아직 금리수준의 높음을 논(論)할 수준이 아닌 것이다.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예가 공장설립에 따른 절차상의 번거로움이다.

60가지의 절차, 3백12종의 서류, 그리고 1천일이 소요되는 우리나라의 인(認)·허가(許可)과정과 20가지의 절차, 2백38종의 서류, 2백45일의 소요기간을 요하는 경쟁국인 대만(臺灣)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우리기업이 공장설립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의 규제는 유형별로 행정절차규제, 사업활동규제, 기준규제, 의무부과로 나눌 수 있으며 이같은 규제의 문제점을 유형별로 나눈다면 비현실적인 규제, 중복규제, 규제근거를 상실한 규제, 행정편의적인 규제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행정능력이 미흡한 중소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공장설립에 생산 판매 의무고용(雇傭) 등에 이르는 필수적인 인(認)·허가(許可)에 따른 손실은 물론 각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비리(非理) 등으로 말미암아 기업활동 의욕이 크게 저하되는 것이다.

질적(質的) 안정성장을 위한 정부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정책의 목적과 대상이 분명해야 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환경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규제의 경우에도 환경과 불공정(不公正) 거래에 따른 불요불급한 규제를 제외한 각종 규제를 대폭 축소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효성(實效性)이 없으며 환경이 변하면 과거의 좋은 제도도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사회간접시설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인 도로, 항만, 철도 등만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으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인 교육 기술 제도 법령 정책결정 과정 등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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