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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인간 배아복제 연구 허용]복지부와 협의…과기부선 금지 명시

2002.07.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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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져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15일 발표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안과는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과기부는 17일 지난해 발표했던‘생명윤리기본법’시안에서‘체세포를 이용한 인간 배아 복제 연구는 금지한다’는 조항을 없애고, 복제 배아의 자궁 내 착상을 통한 인간 개체 복제는 금지하는 내용의‘인간 복제 금지 및 줄기세포 연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방안이 만들어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과학기술부는 지난해 생명윤리자문위원회에 생명윤리기본법 입법 골격안을 제출한 이후 이에 대한 의견수렵을 위해 시민단체·생명과학자 등과 4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5월말 법률시안을 작성했다. 이 시안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필요시 조정을 위해 양 부처는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에 가각 시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과기부의 법률 시안은 누구든 인간개체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시키거나 도와줘서도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포연구 허용 범위를 성체 줄기세포연구 및 불임시술 후의 냉동잉여배아를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가능토록 했다.
(과학기술부 공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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