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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만명 늘려

탈락자는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2003.11.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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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소득층 5만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새로 편입되는 등 생활 보호대상층이 두터워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8·4 빈곤층 긴급보호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빈곤에 시달리면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지난 8월10일부터 2개월간 일제 조사를 실시, 3만8000가구 7만5000명 이 각종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만6000가구 5만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돼 생계·주거·교육·의료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받게 됐다.

또 나머지 1만2000가구 2만5000명은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해당되는 ‘차상위계층 (준빈곤층)’이 대부분으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나 경로연금·보육료 지원 등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이들 중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8000가구에게는 이미 긴급급여 또는 급여 조기지급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긴급 생계급여는 주소득원의 사망이나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지원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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