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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걸린 허가증(許價證)발급 이틀에 '척척'

민원(民願) 평균 2~3일 단축…국민편의 행정 본격 구현

1993.05.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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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1회방문처리 시행 6일…안산(安山)시청 민원(民願)창구

17일 오후 건축사인 강신국(姜信國)씨(42) 안산시(安山市) 본오동에 신축한 건물의 사용신청허가를 받기 위해 안산(安山)시청 민원1회방문처리창구를 찾았다.

창구담당자는 친절한 미소로 민원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姜씨의 민원을 접수하면서 처리결과를 이틀 후 까지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이틀 뒤인 19일 姜씨는 시청을 방문,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그전 같으면 적어도 1주일이나 걸리던 허가증 발급이 이틀만에 이뤄지는 것을 보고 행정관청의 대민(對民)업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다는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내무부가 지난 10일부터 전국 각 행정기관에서 일제히 실시하고 있는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서서히 실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안산(安山)시청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에는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서류검토없이 무조건 접수를 받아 주관과로 송부했다.

이 과정에서 각과는 서로 일을 미루게 되고 결국은 부시장의 결재로 주관과가 선정됐다.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경우 주관과는 민원인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서류보완을 통보하게 되고 따라서 민원처리에 통상 한달 이상이 걸리는 사례가 비일비재 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민원을 접수처에서 1차서류형식검토를 마친 뒤 주관과로 보낸다. 주관과에 도착한 미원은 48시간이내에 서류심사랄 거친후, 매일 2차례에 걸처 개최되는 종합실무심의회에 올려진다.

이 회의에서 가(可)판정을 받은 민원서류는 즉시 주관과를 통해 민원인에게 통보된다.

그러나 부적격판정을 받은 민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종합실무심의회에 민원인을 직접 참석토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이후 하루 평균 25건의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안산시(安山市)는 각종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2~3일씩 단축시켰다.

건축허가 오염배출시설허가 등 업무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20일이상 걸리던 처리기간도 2~5일로 줄였다.

제도시행 6일째인 지난 15일 현재 안산시(安山市)는 접수민원 1백16건중 31건을 이미 완료 했으며 85건을 처리 중에 있다.

김영균(金榮均)계장(44 ·시민과)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시행으로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이 본격구현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민원접수시 민원인들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성상(崔成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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