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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反)사회·반(反)인륜 사건 대증(對症)인식]「제도(制度) 사정(司正)」으로 개혁(改革) 지속하자

비리(非理) 근원 차단… 공직자(公職者) 인사·처우 개선

1994.09.2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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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과 집단살인조직에 의한 반인륜적 살인사건은 지금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인천세금비리사건은 새 정부 출범이 후 지속적인 사정활동과 윗물맑기운동에 의해 공직 상층부는 상당히 깨끗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하위직을 중심으로 여전히 구조적·고질적인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과성 사정활동에 의해서는 부정부패의 근절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소위 ‘지존파’에 의한 살인사 건의 발생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빚어진 전통적인 가치관의 해체,인명경시풍조 등의 사회심리적 현상이 가장 극악한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윤리·도덕과 공동체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개혁의 성과가 한 순간에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와 통일한국의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달성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일종의 위기감이 일고 있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부정부패 척결의지를 강도 높게 재천명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을 치료할 획기적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한 것 역시 이러한 상황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야 하듯이 깨끗한 공직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인천세금비리사건 직후 ‘공직자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비리관련 공직자는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구조적인 공직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부정부패 공직자의 재산몰수,공직자 재산감사 등 범위의 단계적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기관장 책임사정제’를 도입하여 비리가 발생할 경우 부서장 등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추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세무·건축·토지·공사·보건위생·환경·교통·소방·수사·병무 등을 ‘대민관련 10대 취약분야’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키로 하고 비위조치 실태를 평가하여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대다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발표된‘공직사회 분위기 쇄신대책’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인사 및 처우면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공무원 보수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현실화하고,무주택공무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나친 감사활동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사방향을 적발·처벌위주에서 지도·독려위주로 전환하는 등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최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의 잇따른 발생과 질서문란행위의 만연 등 사회기강의 해이현상 역시 개혁길목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물이라 할 수 있다. 문민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는 달리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법질서 확립의 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신뢰성 결여 등에 기인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월초 ‘법질서 확립대책’을 마련하여 각종 공공질서 문란행위와 사회부조리,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폭력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가는 한편,불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불법·무질서를 유발하는 각종 제도· 관행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민생치안 확립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즉, 이제는 모든 국민이 개혁의 성과에‘무임승차’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공동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민들의 신고·고발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보상제도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각종 사회 병리현상과 윤리· 도덕의 실추에 대한 장기적이고도 근원적인 처방으로서 우리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이 대책에서는 특히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정의 위상과 기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데서 시작한다고 보고,정부·언론·학교·민간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번의 인천세금 비리사건과 ‘지존파’ 살인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새 정부 출범직후 전개된 제1단계 개혁과 사정 이후에 다소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정부의 개혁정책을 보다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1단계 개혁과 사정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공직 사회를 주된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제2단계 개혁은 모든 국민과 공직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적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 일부분의 치유·개선이 아닌 사회전체의 건강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공직자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2의 개혁사정에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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