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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외자유치 불댕긴다

한·독 산업협력위 개최

1998.09.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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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방한중인 헤어초크 독일 대통려과 함께 한·독산업협력위 중간회의에 참석, 한·독차관계약 서명시을 참관했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될 때 까지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단·고도기술 분야 조세감면
정간물 등 출판업 추가 개방
원 스톱 서비스 강력히추진
입주 원하는 곳 '투자지역' 지정


정부는 경제와 기업에 관한 우리의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국제화하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생산·판매·유통·연구개발 등 모든 경제활동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이 살아남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정은 그런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규제·관리' 중심에서 '촉진·지원' 중심으로 변화된 우리 정부의 외자유치정책 패러다임을 체계화·제도화한 것이다.

외자 유치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은 외국투자가들에게 투자자유화와 최고 수준의 법적인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되어있다.

첫째, 정밀기계·환경·에너지·재료·소재 등 첨단·고도 기술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 새로 조세감면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국세와 지방세의 조세감면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투자는 7개 분야 265개 기술에서 9개 분야 516개 기술로 확대키로 했다.

또 전체 세금납부액 대비 조세감면 비율을 현재의 약 10%에서 25% 정도로 높일 계획이다.

규제 틀 벗고 지원체제로

둘째, 투자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또 현행 31개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중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 발행업 등에 대하여 추가개방을 검토하기로 했다.

셋째, 확대 개편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내의 투자지원센터(KISC)에 법적 권한을 주어 외국인투자에 대해 실질적인 원 스톱(One Stop)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넷째, 대규모 외국인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입주를 원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조세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또 투자금액이 1억달러를 넘는 국내 제조업체는 해당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아 10년간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음은 물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고 100%까지 감면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5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자 유치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임대료 최고 100% 면제

외국인 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노력, 외환·금융시장의 안정,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활성화 노력 등에 힘입어 지난 1월을 최저점으로 점차 상승하여 7월에는 12억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정식 발효, 시행에 들어가는 11월 이후에는 그 증가 추세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자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전환,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사간의 협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이룩하고 이를 기초로 외자 유치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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