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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궁·정자동 특혜의혹’ 건교부 입장]매각 이전부터 도시설계 변경 추진

설명·토론 14회… 의견조작 어불성설

2001.10.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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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에 의해 제기된 분당 신시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 정자동 일대 상업 용지(백궁·정자지구)의 용도변경에 특혜 의혹이 증폭되면서 부동산 개발 회사인 H개발과 용도변경과정, 개발 이익 규모에 대해 관심이 쓸리고 있다. 성남시가 경기도의 반대를 묵살한 채 분당 백궁지구에 대한 도시설계변경을 강행했다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특정업체를 위해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한 것”=백궁·정자동 일대는 92년 이후 장기 미매각 상태였으며 기반시설이 없이 아파트와 유사한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등 비정상적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였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는 장기 미분양과 난개발 입력을 해소하기 위해 98년 6월1일 도시설계 변경용역을 발주하는 등 건축법 개정과 에이치원 개발에 매각(99년 5월)하기 이전부터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설계 변경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도시설계 변경은 98년 6월 지자체장 선거시 현 성남시장의 공약사항 이었고 98년 6월1일 토공이 도시설계 변경용역 발주, 98년 10월22일 성남시에 도시설계변경을 건의했기 때문에 백궁지역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공지의 사실이다. 또한 도시설계 변경이 이뤄지기 전인 97년 8월~99년 6월까지 백궁역 주변 6만5000평이 코오롱건설·현대산업개발 등 10여개 업체에 이미 매각된 상태였다.

“도시설계변경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도시설계변경과 관련해 99년 8월부터 시의회 설명회 2회, 주민 설명회 및 토론회를 14회 개최했으며 99년 12월31일~2000년 1월 29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주민 의견을 조작한 사실은 없다.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폐지 이유”=98년 당시는 범정부적으로 규제완화작업이 추진돼 건설 교통부도 소관 법률 대부분에 대해 국민 불편해소와 절차 목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건축법도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 및 절차 간소화차원에서 대폭 개정을 추진했으며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제도도 98년 7월14일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규제개혁심사 위원희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게 됐다.

“도시설계변경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를 도시설계변경 공람 공고가 나간 후인 2000년 2월 환원한 이유”=99년 2월 건축법개정후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정은 미국 동 선진국처럼 모두 도시계획법으로 통·폐합을 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건축법상의 도시설계제도와 도시계획법상의 상세 계획 제도가 통합된 지구단위 계획제도가 신설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법상의 일반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된 것이다.

“토지용도 변경시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는 이면계약을 한 것은 토공이 설계변경을 전제로 매각한 것이 아닌지”=백궁지역은 도시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만약 주거시설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부여한 것이며 이는 토공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설계 변경을 전제로 하거나, 이면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

“자본금이 3억~5억원에 불과한 회사가 1500억원대의 토지 매입이 가능 하게 된 사유”=토지공사 사규상 계약이 해제된 토지는 누구에게나 매각이 가능한 수의계약 대상토지가 된다. 정자동 쇼핑단지(39000평) 는 98년 12월9일 포스코개발과의 계약 해제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토지가 됐고 이 경우 매수인의 자금능력 및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매수자를 제한할 수는 없다. 또한 매각조건도 포스코개발과 동일한 조건(1579억원, 5년 분할납부, 10%이자)이기 때문에 특혜매각이 아니다.

“도시설계변경으로 토공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본 것은 아닌지”=2000년 5월 도시설계 변경 후 백궁 역세권의 상업·업무용지 2만5266평이 매각됐으며, 이에 따른 토공의 시세차익은 163억원이었다. 하지만 도시발전을 위해 성남시에 유원지 부지 등을 30~50% 할인 공급한 결과 664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501억원의 손실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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