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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프린터기 ‘편법납품’물의]경쟁입찰 구매…추가계약 이유없어

2002.04.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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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조달청의 프린터기 납품업체 지정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후 환경마크제도를 통해 납품을 추진하자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8일 조달청이 실시한 프린터기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탈락했지만 자사가 획득한 환경마크를 이용해 프린터기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프린터기 분야에서 환경마크를 획득한 유일한 업체”라면서 “환경부에서 부여한 환경마크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요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경쟁입찰에서 탈락했으나 환경마크제도를 통해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조달청 중앙보급창은 지난 2월 15일 올해 정부소요량인 5민5300대의 프린터를 경쟁 입찰을 거쳐 구매계약을 완료했으므로, 추가로 계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경쟁에서 탈락한 상성전자와 별도로 환경마크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공정한 구매 절차와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다.

참고로 중앙보급창은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경쟁입찰을 통해 롯데캐논 등 11개사 제품의 프린터 280억원 어치를 구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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