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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7월 시행]경제정의 실현 크게 앞당긴다

1995.07.0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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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동산실명제’가 마침내 7월1일부터 실시됐다. ‘부동산실명제'는 ‘금용실명제’와 더불어 결제정의의 실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경제혁명의 두 축, 이로써 우리경제는 튼튼한 경제를 위한 확고한 발판을 갖게 됐다. ‘부동산실명제’의 실시 배경과 의의를 들어본다.

강 만 수(姜 萬 洙)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장>

정부는 지난 1월 부동산 실명제 실시방침을 밝힌 이후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심의를 거쳐 지난 3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명법)을 확정하였다. 이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 의 신탁하는 것은 금지되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상·조세상의 의무는 회피하면서 재산권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명의신탁을 근절시켜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다.

음성 불로소득 발생막아

우리나라에서 명의신탁은 1910년대 조선부동산 등기령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게 된 종중명의 부동산에 대한 관리를 인정해준 것이 최초였다. 하지만 그후 명의신탁이 법적으로 인정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용규제를 회피하거나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 신탁을 통한 투기·탈세·탈법 행위를 더이상 못하게 함으로써 음성불로소득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이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자산소유의 실체와 명의를 일치시키는 또 하나의 제도개혁으로서 경제정의가 보다 확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명의신탁 실제적 제어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92년 이래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를 계속유지하고 있지만 금년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호전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부동산 실명제 실시계획이 발표된 후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 감소 등으로 당초 우려와는 달리 부동산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실명제의 효과가 이미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부동산실명법은 올 7월1일 이후 모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변동에 관한 등기는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실명등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하고 계속 실명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명의신탁의 민사적 효력까지도 무효화함으로써 실명제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7월부터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어 명의신탁자가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도 무효로 하고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명의신탁자의 재산권이 불안정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점이 과거 명의신탁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과 가장 크게 다른 점으로서 더 이상 명의신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지 효율적 이용 기여

기존 명의신탁은 7월부터 1년 이내에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또는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토록 하였다. 이때 조세 누락사실이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과세하되 1건 5천만원이하의 소규모 명의신탁부동산은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도 명의신탁과 같은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생계와 생산수단으로서만 보유하도록 하고 필요로 하는 부문에서 필요한 부동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실명제의 시행은 금융실명제, 토지종합전산망의 가동 등과 연계하여 부동산 세제, 토지거레 허가제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불로소득의 획득이나 재산증식을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자산이며이용의 대상이라는 인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가격안정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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