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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새 형소법(刑訴法), 불구속수사 확대된다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소전 보석(保釋)제도 신설

1995.05.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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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동 기(鄭 東 基)  <법무부 검찰4과장>

“이번 개정안은 수사의 효율성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인권신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문민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를 법제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동기(鄭東基)법무부 검찰4과장은 개정안의의를 “형사·사법분야에 있어 문민정부 개혁의 결정판”이라고 단정 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1954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 일부 개정은 있었으나 골격은 제정당시와 동일했다. 문민정부출범 이후 사회 각분야의 민주주의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인권의식도 크게 신장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발전에 맞추어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기본권 보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을 개정안의 주요방향으로 잡았다.

판사 피의자 심문 가능

인신구속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요?
체포제도 도입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로 알려진 구속전 피의자 심문제도를 신설하여 구속영장 발부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의 심사는 수사기록에 의해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판사는 기각하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신설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심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구속에 대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한 것이지요.

또한 기소전 보석제도로 잘 알려져 있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제도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보석제도는 기소후에나 보석이 가능했지만 불구속수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소전 단계까지로 보석을 확대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피의자에게 일정한 보증금 납입을 명하고 이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체포영장이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체포는 구속의 전단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미 헌법에 규정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체포영장제도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데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해서단시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포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같은 체포영장제도 도입취지는 무엇입니까?
일부 강제적인 임의 동행이나 보호유치와 같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탈법적 수사관행을 근절하고 적법한수사절차를 확보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있습니다.

그외에도 인권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소개해 주시지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선체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체포된 피의자에게도 체포가 적법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적부심사제를 마련했습니다.

또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검사의 구속장소 감찰대상을 경찰서의 유치장으로 한정했던 것을 경찰서를 포함한 전수사관서의 체포·구속장소로 확대함과 동시에 부당한 체포·구속을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석방명령권을 부여했습니다.

인권옹호기관인 검사의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부당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밖에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소송게류중인 증거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시 가족 또는 변호인에게 사건명의나 구속사유 이외에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해외도피범 공소시효 유지

이번 개정안은 형벌의 적정한 실현에 힘썼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형벌권의 엄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공소시효 만료까지 국외에 도피해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국외도피범에 대해 국외에 있는 기간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증인 등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보석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동시에 이미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자에게 이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보석 등을 취소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등의 신변안전과 증거인멸의 소지를 예방했습니다.

그밖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특징으로 소게할 만한 것이 있다면?
헌법채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던 보석 결정시 감사의 즉시항고 조항과 검사가 10년 이상 구형한 경우는 무죄가 선고되어도 피고인을 석방하지 못하도록한 규정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인권보장강화에 치중하다보면 수사기관으로서는 효율적인 범죄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은 인신구속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인권보장의 실질적 강화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국민 대다수는 피의자이기보다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피의자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다른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될 수도 있지요. 예를 들면 범죄자의 빠른 체포나 구속이 어렵게 될 수 도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앞으로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 장비의 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를 담고 있는 것인 만큼 검찰·경찰 등수사기관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사능력향상을 배가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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