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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란?]쟁의(爭議)행위로 적법절차 필요

1995.05.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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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이라 함은 노동조합이 법령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평소보다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이나 실적을 떨어뜨려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현재 이러한 준법투쟁은 노동쟁의 조정 법상 쟁의 행위의 제한·금지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평화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준법투쟁이 ①「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②「업무의 정당(正常)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인 한 당연히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는 다음과 같은 여러 판례가 나와있다. 집단연차휴가, 집단월차휴가, 집단조퇴, 집단생리휴가로 인해 업무의 정상적운영을 저해했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근로자집단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압력수단으로서 안전, 위생규정 등을 필요이상으로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면 쟁의 행위에 해당된다. 다수의 노조원들이 수개의 배식구중 1개 또는 극소수의 배식구만을 이용하여 급식을 받음으로써 지정된 중식시간을 상당히 연장시켜 사실상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등이다.

따라서 준법투쟁은 여타 쟁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쟁의신고, 냉각기간 등 노동관계법상 제반절차를 준수한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한통 노조가 벌이고 있는 준법투쟁은 위의 제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부 공보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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