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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불법(不法) 집단행동]정부, 국가 안전(安全)위협 강력 대처

1995.05.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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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25일 “노동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일”이며 “특히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진념 신임 노동부장관에게 신임장을 주는 자리에서 “선진국 문턱에서 불법노사분규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국력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전제, “노(勞)든 사(使)든 법을 어기는 행위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동행정을 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신고 쟁의(爭議) 행위

陳노동부장관도 취임식후 기자회견에서 “한국통신은 국가와 기업운영에 엄청난 파급을 미치는 국가신경망”이라며 “우선은 노사간의 갈등이 해소되도록 힘쓰겠지만 법과 질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은 한국통신 노조가 선언한 준법투쟁은 단체협상 진행중에 발생한 미신고쟁의 행위로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수배중인 노조간부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법규를 적용, 빠짐없이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신대란(大亂)’ 사전 방지

이는 한국통신의 분규가 장기화될 경우 예상되는 부분적인 통신장애 등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기간통신망의 마비로 국가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통신대란’의 위험을 사전에 막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이다. 정부는 한국통신 노조가 결정한 정시출퇴근 기술수준 준수, 잔업거부 등 ‘준법투쟁’의 집단적 행동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 기간시설운용의 공백을 가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행동이 국민들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없음도 물론이다. 金대통령이 앞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노사분규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 보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한국통신의 분규가 몰고 올지도 모를 엄청난 피해에 불안해 하고 있다.

정상 노조활동 보장

정부는 사태의 빠른 수습을 위해 컴퓨터통신망으로 노조의 투쟁방향 등을 지시하고 있는 위원장 등 수배자의 조기검거에 경찰력을 모으고 있다. 민영화반대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등을 주장하며 그간 수차례에 걸친 불법행위를 주도해온 현 노조집행부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경우 파업에 대비한 대체인력의 투입 등 ‘통신망 안전운용대책’도 이미 미련해 놓았다. 정부는 언제나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통신의 불법 단체행동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사태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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