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대구(大邱) 가스폭발」 수습대책]재해지역 특별지원 근거마련

‘인위재난 관리법’제정 추진

1995.05.08 국정신문
인쇄 목록

이번 대전(大邱) 도시가스 폭발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수습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원활한 피해복구를 위해 금융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주택보수와 개량을 위해선 주택부금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세대당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토록 했다.

피해 중소기업엔 긴급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지하철 건설공사와 연관된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에 대해 1억원 범위내에서 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 특례를 적용, 추가로 1억원까지 신용보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가칭 ‘인위재난관리법’ 제정 추진과 함께 재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한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난예방과 재난발생시의 예산조치 인력 장비동원 규정과 관련부처간 협조의무 규정 등이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도 이번 사고의 일차적 원인이 된 지하굴착공사와 관련 이의 관리강화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지하철 등 특수공사의 적격업체 선정방식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 입찰자격의 사전심사 후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하던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안전관리 등을 입찰가격과 함께 종합심사해 선정한다. 도로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하매설물 관련공사지침을 통합한다.

특히 안전관리부문을 강화한다. 길게는 도시구간의 통신 전기 상수도 등 지하매설용 공동구를 설치해 나간다. 오는10일부터 이달말까지 불법 도로굴착과점용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