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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요의안]오수정화 대상 건축물 800㎡ 이상으로

수자원보호 해역 외국인 어업활동 금지

1997.08.04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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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를 시행령 개정령안

청정지역에서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정화시설 설치대상 건축물 기준을 종래 연면적 1천6백㎡이상에서 8백㎡이상으로 강화하고, 이미 준공된 건물중 새롭게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건물은 내년 말까지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또 골프장·스키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영업에 필요한 건축물 연면적 4백㎡ 이상인 건물만이 오수정화시설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건물규모와 관계없이 오수가 발생하는 모든 건물로 대상을 확대했다.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항조치법 시행령안

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정보처리업 등 21개 업종을 정했다.

특히 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감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범위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도 포함시켰다.

어음보험계정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어음보험계정의 수입과 지출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어음보험총액 한도를 출원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7배 이내로 하도록 해 중소기업 지원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했다.


EEZ내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권리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한

수자원 보호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해 동·서해의 특정해역, 대한해협의 일부 해역, 어패류의 산란장·서식 장 등이 되는 해역을 특정금지 구역으로 설정, 이곳에서의 외국인 어업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은 어업종류·어선규모 등에 관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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