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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제정 뒤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재검토

2017.12.0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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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자 중앙일보 <아동수당 못받는 상위 10%…“열심히 사는 맞벌이 역차별”> 제하 기사와 관련,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아동수당법이 제정돼야 하므로,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2018년 9월 지급 개시 예정이므로, 2018년 상반기까지는 제정될 것으로 예상)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 적용대상 등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아동수당 지급이 제외된 대상에 대해서는 2018년 중 소득세법을 개정해 기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유지되도록 보완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6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폐지는 2020년 초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되므로, 2018년 중 소득세법 개정 시 적용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일보는기사에서 “2019년 소득분부터 0∼5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를 없애기로…소득 상위 10%에 들면 아동수당을 주지 않기로 해…소득 상위 10% 가정에 대한 보육 지원에는 공백이 생겼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소득세제과(044-215-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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