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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부지 특성상 지지대 일정 이상 간격 필요

2018.08.20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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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매일경제 <‘붉은 깃발’에 막힌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제하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 규제로 추진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수부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 설치간격 규정

고수부지는 치수(治水)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 특성상 지지대 등 구조물 설치 시 통수(通水)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수부지 내 필수적인 식재(植栽) 시에도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적용해 일정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지지대는 나무와 유사하게 홍수 시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키 큰 나무 심기 기준’을 준용해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주대간 간격을 두고 있으며, 지난 5월 재생에너지 관계부처 협의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결과, 고수부지 내 지주대 설치간격 규제는 주민안전 상 타당하다고 검토된 바 있다.

한편, 홍수피해 우려가 적은 저류지(低流地)에서는 고수부지에서처럼 엄격한 간격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규제

공유수면법령은 공유수면 점용허가 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들은 해당 규정을 사안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고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사례의 경우, 지난 14일 울산시와 울주군 간의 부서장 협의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고 있는 사안으로, 울산시가 직접 주민 설득에 나서면서 울주군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지난 17일 기준 6개 어장, 총 권리자 21명 중 6개 어장 17명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에 설치가능한 부대시설로서 수소충전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이미 검토 완료해 개선 추진중에 있다.

지난 7월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등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고 소관부처인 국토부와도 관련 내용을 협의 완료했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관련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58), 신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72), 자동차항공과(044-203-4322),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044-201-3622), 녹색도시과(044-20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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