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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

2018.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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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중앙일보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 한국이 미국·일본보다 많다> 제하 기사에 대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이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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