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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기업 투명성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2019.01.1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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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 투자 유치 확대와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15일 서울경제 <‘외국계 자본 경영개입 우려에도…막무가내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법무부 상법개정 추진…先手 두며 재계 불만 정면돌파
경총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땐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 취약해져”
보수야당 강력 반발…법제화까지는 시간 걸릴 듯

[법무부 설명]

위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이사의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보충적인 제도이고, 전자투표제 의무화는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주식보유비율이 반영된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경영투명성이 높아지는 경우 오히려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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