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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준수하며 성실 협의

2018.03.14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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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의 주장과 관련한 13일자 언론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농진청은 계약조건이 임금이 삭감되는 조건이며 일정 비용을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등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위반 주장에 대해 “가이드라인의 2018년 예산요구 기준상 처우개선 항목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를 모두 반영(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11-3)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관의 예산 편성범위와 동일·유사직종에 종사하는 기존 근로자와의 차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가이드라인의 조항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7-2’을 준수하고 가용 예산을 모두 반영해 제시하는 등 가능선상에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환 관련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전환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설명회를 2회 개최하는 등 성실히 대화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상여금을 삭제하는 등 노동 조건 후퇴를 강요한다는 주장과 관련 “정부예산 편성 안에 기재된 상여금 내역인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대’로 상여금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여금을 삭제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은 전환 관련 협의회의 최종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 및 설명회를 총 9차에 걸쳐 12일까지 진행했으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농진청은 “이상과 같이 정부 가이드라인 및 정부 예산안을 충실히 반영해 성실히 협의를 진행했고 전환 관련 협의회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운영지원과 063-238-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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