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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소화기’ 둔갑 판매 관련 고시 등 근거해 심사불개시 통보

2017.10.16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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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연합뉴스 <인체 유해 소화기가 ‘청정소화기’로 둔갑돼 판매> 제하 보도에 대해 “당시 소방방재청의 관련 고시와 소화약제 및 소화기술 전문기관인 소방산업기술원의 민원에 관한 답변을 근거로 심사불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적된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약제는 관련 고시*에서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로 포함되어 있었고 당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홈페이지에서는 ‘HCFC-123 소화약제는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로써, … 이를 주성분으로 하는 HCFC BLEND B** 소화약제도 소화기용 청정소화약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의 화재안전기준(NFSC 107A)」(소방방재청고시 제2012-124호)
 * * HCFC BLEND B : HCFC-123이 93.0% 이상 포함되어 있는 혼합물[소화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고시 제2013-28호) 제8조(소화약제) 제8항 제4호]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관부처인 소방방재청 고시 및 전문기관의 의견에 기초해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면서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편 기사는 “소방청과 소방산업기술원은 2013년 11월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할로겐화합물소화기’로 승인받은 제품을 ‘청정소화기 또는 청정소화약제’로 허위·과장 광고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정위에 시정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었다”고 보도했다.

문 의 :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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