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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기금 사업, 실업급여 계정과 무관

2018.05.2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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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 조선일보 <실업급여 줄 돈을 ‘주 52시간 대책’에 쓴다>제하 기사와 관련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별로 보험료율, 수입·지출 등이 분리 운영 중”이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은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업훈련지원 등을 위해 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 대책 중 고용보험기금 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실업급여 줄 돈을 ‘주 52시간 대책’에 쓴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금은 2017년 4조 4264억 원이고, 적립배율도 1.4로 법정 적립배율(1.0~1.5) 범위 내이다. 다만, ‘주 52시간 대책’으로 기존 보다 지출 확대가 예상되나, 이와 관련해 재정지출 합리화 등을 통한 건전성 확보를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고용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노동시간단축이 고용창출과 적극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등을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의 활용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행 유연근로시간 제도의 적절한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한편,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대책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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