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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면허 평가, 사업제안서 내용 종합적 심사

2018.05.16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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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6일자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뱃길에 또 중고선박 띄운다> 제하 기사에 대해 “여객선 면허 평가는 선령 뿐만 아니라 신용도, 사업계획서 등 사업제안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고선박에 대해서는 선령에 따라 감점을 부여해 저 선령의 선박 도입을 유도하고 고 선령의 선박은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중고선은 평가시점에서 건조된지 1년 9개월로 신조선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선박”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번 사업자 선정은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하고 공무원은 전혀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등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차한 선박 길이가 185m로 제주항의 부두길이 180m를 초과, 선박계류 및 접안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제주항 관리주체인 제주도청에서는 사업제안자들의 사용요청에 대해 현재 189m의 연안여객선이 접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용가능 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 032-880-6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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