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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공직 취임, WTO 규정·절차 위배 아냐

2018.10.1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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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10월 16일 <김현종, WTO 분쟁해결기구 상소위원 단체사진서 삭제돼> 관련

[보도 내용]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기구(DSB) 상소위원 총 7명을 찍은 단체사진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만 삭제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상소위원 사임 이후 90일간 공직을 못 맡도록 하는 WTO 규정을 무시하고 김 본부장이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위원직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WTO와 마찰을 빚은 것이라는 추측도 나옴

[부처 해명]

김현종 본부장의 공직 취임이 WTO 규정, 절차를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은 사실이 아님

상소기구 의사규칙은 사임의사 표명 90일 후 사직 발효를 원칙으로 하되,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

* 상소기구 의사규칙 14.2 : The resignation shall take effect 90 days after the notification has been made pursuant to paragraph 1, unless the DSB, in consultation with the Appellate Body, decides otherwise.

김현종 본부장의 경우 DSB 차원에서 사직 발효일을 8.1일로 확인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통상분쟁대응과 044-203-562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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