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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 지속 확충…소규모 수도시설 등 관리 강화

2017.09.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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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1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먹는물 중금속 초과 검출…5년7개월간 전국서 2349건> 제하 기사 관련, “초과된 것으로 보도된 2351건 중 개인 지하수관정 및 약수터 등이 1829건이며 상수도로 분류된 522건은 대부분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공급되는 마을 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지방상수도 정수장 499개소에 대한 지난 5년간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사례는 13건(탁도 8건, 색도 2건, 망간 3건 / 총 검사건수는 680만 3865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보다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방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지속 확충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관리에 소홀했던 소규모 수도시설, 개인관정, 약수터 등의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들은 이날 최근 5년 7개월간 전국 상수도, 지하수, 약수터 등 2106곳에서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이 총2349건 검출돼 먹는물 수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금번 보도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구 및 업체·개인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먹는물 수질시료에 대한 검사결과라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해 ‘수도법’ 제29조, 제55조 및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에 대해 주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도서·산간 지역 등에 공급되는 소규모 수도시설(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수질관리가 다소 미흡해 5년간 평균 초과율은 0.15% 수준(총 751만 1872건 중 1만 1621건)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이번 보도에서 강원도지역 비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마을상수도이다.

환경부는 농어촌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에 나서 보급률이 2016년 76.3%에서 2017년에는 80%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시군 전담인력배치, 전문기관(환경공단 등) 기술지원 체계 구축, 소규모 시설 통합관리 또는 시설통합 등 시설개량 등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강화에도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기준초과시 음용중지 및 수질개선조치 시행중이며 ‘안심지하수’ 사업을 통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지하수 이용 주민들에게 정수장치, 지하수 관정개선 및 마을 공용 관정 지원 등 음용 지하수 관리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먹는물공동시설의 위생적 관리강화를 위해 시설개선 및 정기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수터중 지자체(시군구)에서 ‘먹는물관리법’에 의거 1275개소를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수도정책과/토양지하수과 044-201-71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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