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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판단기준 현장 참고토록 제시한 것

2018.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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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4일자 서울경제 <주52시간제로 ‘회식절벽’ 성큼  외식 자영업자 한숨 깊어진다> 제하 기사와 관련, “최근 근로시간 여부에 대해 제시한 판단기준은 그간에 없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판단기준을 그간의 판례 및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해 현장에서 참고토록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 결속, 친목 강화 등을 위한 회식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가 여부에 대해 사업장 내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현재도 근로감독, 체불임금 신고사건 처리 등에서 제시된 기준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사기진작 성격 등의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다가 금번 제시한 판단기준에서 그러한 성격의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 회식이 줄어들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문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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