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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장의 보훈대상 관련 처분 지시 있을 수 없는 일

2019.01.1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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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 심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처장의 보훈대상 관련 처분 지시는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5일 조선일보 <보훈처, 7개월 뒤늦게…박승춘 前보훈처장에 상이군경 인정할 듯>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보훈처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상이군경) 신청을 설 연휴 이전에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피우진 처장이 국·실장들과의 회의에서 ‘설 연휴 이전에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자 처분을 끝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보훈처 설명]

□ 국가보훈처는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처분과 관련한 지시는 있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관련 보도에서 언급한 처장 주재 실·국장회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보훈대상자 심사는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설치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처장의 보훈대상 관련 처분 지시가 있었다는 것은 있지도 않았으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심사4과(044-202-5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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