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P2P 투자한도 상향 구체 정해진 바 없어

2019.10.21 금융위원회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현행 P2P 투자한도 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헤럴드경제 <P2P 투자한도 1000만원→1억... 10배 늘린다>,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헤럴드경제는 ’19.10.21.  <P2P 투자한도 1000만원→1억... 10배 늘린다>및 <P2P 투자한도 ‘1억이상으로’ 10배 확대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이 P2P(개인 간)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ㅇ “당국과 업계 이야기를 종합하면 P2P 투자 제한은 1~1억50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이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① 국회 정무위에서 의결(’19.8.22.)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② 현행 P2P 투자한도*보다 상향하는 방향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으로 금액을 정해서 검토하는 등 구체적인 한도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