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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 사실과 달라

2018.06.2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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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9일 한국경제신문 <금융공기업 희망퇴직자 잔여기간 급여 전액 준다> 제하 기사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금융공공기관도 희망퇴직금을 늘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관련 부처의 의견이 모아졌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기재부 제도기획과(044-2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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