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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체 73%로 대다수

2019.01.1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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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지난해 전체 지원사업체 기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불여력이 낮아 안정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체가 73.2%, 5~10인 미만 1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면서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25.7%), 제조(17.4%), 숙박·음식업(16.3%) 등에 주로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중앙일보 <일자리자금 실적 급급…정작 어려운 곳 안갔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체 73%로 대다수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영향 받는 노동자 기준으로 지원 하단내용 참조

[보도 내용]

- 일자리자금 실적 급급 정작 어려운 곳 안갔다
- 일자리 자금 받아봐야 4대보험 내면 본전
- 3조 중 8200만원.. 첫달 실적 저조하자 지침 20차례 바꿨다 

[고용노동부 설명]

◇ 실적에 급급하여 정작 어려운 곳에 지원에 안 갔다는 내용에 대해
 
위 기사에서는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기준으로 어려운 곳에 지원이 덜 갔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체 지원사업체 기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지불여력이 낮아 안정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5인 미만 사업체가 73.2%, 5~10인 미만 17%로 대다수를 차지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소매(25.7%), 제조(17.4%), 숙박·음식업(16.3%) 등에 주로 지원  

◇ 사회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하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인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보험 미가입자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함 
 
정부는 사업주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대폭 확대*하여 병행 지원하고 있음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 대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국민연금은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료는 5인 미만 사업장은 60%, 5인 이상은 50% 경감
   
☞ 위와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월급 174만원 기준 노동자의 월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은 155천원에서 최대 17천원 수준으로 경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용역업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 임금은 실질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해고 등을 결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인상 부담으로 경비·청소원을 해고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정자금을 직접 지급 

이에 지난해 고용축소가 우려되었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고용규모는 ‘17년 대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안정에 기여
 * ‘17년 대비 ‘18년 공동주택 단지당 평균 경비원 0.13명<-1.97%> 감소, 청소원 +0.09명<1.79%> 증가(전체인원은 경비원이 2,167명, 청소원이 4,580명 증가)

◇ 실적 저조하자 지침을 20차례 바꿨다는 내용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난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지원기준과 절차를 명확화 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으로 제도 개선할 필요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지침을 개정(13회) 

예를 들어, 30인 초과사업장에 대해 29인까지 계속 지원①하는 내용,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허용②,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상향③, 6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④ 관련 지침 개정

① 기업이 신규로 노동자를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정식 채용하는 등 고용창출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 방지  

② 입·이직이 잦아 동일한 일자리에 노동자가 수시 변경되거나, 생업에 바빠 늦게 신청하는 사업주의 불이익 방지 

③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아르바이트 단시간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안정자금 신청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과 함께,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 강화

④ 지난해 하반기 경기·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여 60세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체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사업체에 대해 300인 미만까지 지원 확대

◇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2개월분을 12월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이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됨에 따라 최초 지침 마련시에 회계연도 마감을 고려하여 11월분 및 12월분(2개월분)을 12월 중에 모두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올해는 영세사업주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운영해 나갈 것임

5인미만 영세사업체에 대한 지원수준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5인 미만 사업체 지원금액 인상(13→15만원) 및 건보료 경감 확대(50%→60%), 보수기준 상향(190만원→210만 원 이하), 고령자 등 지원대상 확대(60→55세), 일용근로자 지원기준 완화(1개월 중 15일→10일 이상 근무시 지원)
 
아울러, 심사원 직무교육 강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사전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하고,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
 * 근복공단 사후모니터링팀 확대 운영, 현장 지도·점검 확대 실시(반기→분기별) 등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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