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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 차질없이 준비 중… 당국이 막지 않아

2018.11.1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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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 중으로,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 도입 앞당길 수 있었다… 당국이 막았나>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회의 막판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스템 개발 주체가 한국거래소로 정해졌고,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까지 특별한 진행 사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제도를 보면 외국인 아이디(IRC)별로 잔고와 무차입거래를 막는 전산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기관 잔고를 관리하는 수탁회사와 외국인 잔고 정보를 제공할 상임대리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산 기술상으로는 2개월 안에 개발이 완료됐을 것

[부처 설명]

■ 기 발표한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2018년 5월 29일)에 따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은 차질없이 준비 중

○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전산개발(코스콤) 뿐만 아니라,

① 기관·외국인 ID 부여체계 마련, ID발급과 등록, 위탁계좌 연결, 잔고정보 전송을 위한 시스템 연결 등 ID 관리체계(예탁결제원)

② 예탁결제원에서 전송받은 잔고정보와 증권사에서 전송받은 장중매매정보 등을 통합하고 계산하여 실시간 잔고변동을 산출하기 위한 매매체결정보 관리 방안(거래소)

③ 예탁결제원이 수탁기관·상임대리인과 잔고정보 및 결제정보를 주고받아 상호간 검증하기 위한 잔고정보 검증방안

④ ①∼③ 과정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증권사 간 실시간 연결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 개발 외에 업무절차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기관 간 전산연결이 필요한 과제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하여 차질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은 실시간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는 전산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 ① 장 종료후, 외국인 아이디별 잔고를 집계하고

② 외국인투자한도 제한을 받는 종목(30여개)에 대한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 ① 외국인투자한도가 차면 매수주문 제출 불가, ② 계좌내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매도주문 제출 불가

③ 폐쇄형 시스템으로 전용단말기가 있어야만 접속이 가능하여 잔고대사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개방형 시스템과 연결하는 것도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T/F에서 국내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실시간 잔고정보 검증을 위해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잔고정보는 수탁기관·상임대리인의 동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

○ 수탁기관·보관기관이 명의인(기관·외국인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매일) 개별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상 문제도 있는 상황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무차입공매도를 실효성 있게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 외국인투자자는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의 잔고정보도 제공받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자의 아이디별 잔고를 관리하는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은 자본시장법 제168조 등의 법적근거에 따라 운영중   

** [201626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한도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차단 시스템의 도입을 앞당길 수 있었으나, 당국이 막았다는 기사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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