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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 인건비 인상, 행안부 평가서 불이익 없어

2018.12.1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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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인상은 행안부 평가에서 불이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최저임금 인상분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여부’ 평가시 제외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에 따른 경영평가상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12월 11일 KBS의 <서울시설공단 “행안부 기준 탓”…위반 제재도 없어>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서울시설공단은 ’17년 백 명이 넘는 직원에게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다가 ’18년 초에 부족분을 줬는데,

이는 행안부가 제시하는 총인건비 인상률(’18년 2.6%)이 최저임금인상률(’18년 16%)과 차이가 크고, 공단이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버티다가 나중에 채워주는 꼼수를 쓰기 때문임

[부처 해명]

행안부는 매년 지방공기업 임금인상 기준이 되는 총인건비 인상률을 제시하고 준수여부를 경영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있으나,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임금인상액은 경영평가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제외하고 있어 경영평가에 전혀 불이익 없음

따라서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라는 서울시설공단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2-210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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