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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회계시스템 구축·도입 추진 중

2018.09.1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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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노컷뉴스 <교육부, ‘사립유치원 회계’ 국가관리 포기> 제하 기사의 ‘회계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없이 일방적 ‘구두’ 통보로 돌연 중단했는데, 민간 개발 소프트웨어 권한 침해 소지는 핑계이며 진짜 이유는 사립유치원 이익을 대변하는 교육부의 태도’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재원 투입 확대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 회계 투명화 과제의 일환으로 유치원 회계시스템의 구축과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2017년 2월 사립유치원 관련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유치원 예결산 정보공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및 현장 회계 컨설팅 강화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사전에 민간시장 침해 영향을 평가토록 한 타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제14조의 2) 및 어린이집 회계프로그램 도입 정책 선례 분석을 통해 민간소프트웨어를 활용하되, 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검토 중이고 현재 관련 정책연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도교육청 담당자 회의를 통해 사전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책임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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