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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율규약, 대통령 지시 전에 논의·확정

2018.12.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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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사를 요청해 편의점본사 임원진과 점주, 협회 등과 수차례 논의한 것”이라며 “대통령 지시 전인 11월 21일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30일 승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2월 5일 동아일보 5개월전엔 담합이라던 공정위, 대통령 한마디에 입장 뒤집어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담배판매점거리 제한을 적용해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을 수용해달라”는 수정안을 냈지만 공정위는 결론을 내주지 않았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편의점 과밀문제를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공정위는 부랴부랴 당정협의를 열어 편의점 업계의 요구를 수용했다.

[부처 입장]

□ 이번에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은 업계가 지난 7월 25일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였습니다.

○ 당초 업계의 요청안은 80m의 획일적인 신규출점 금지를 승인해달라는 내용이었으나, 이는 담합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상권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 업계와 논의를 거쳐*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출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하고,

* 그간 6개 편의점본사 임원진 간담회(8월 31일, 9월 18일 2차례), 편의점주 간담회(10월 31일) 및 편의점협회와 수차례 논의를 진행하였음

- 추가적으로 폐점단계에서 경영상황이 악화된 가맹점주에게 영업위약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이후 업계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 전인 11월 21일 자율규약 최종안을 확정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정위는 11월 30일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정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급하게 입장을 변경하여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은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044-200-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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