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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장 시험 신뢰성 제고…출제방식 변경 등 노력

2018.04.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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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9일 뉴스1 <학원장이 매년 감독관…기능장 시험 부정 복마전>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 부정행위 발생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검정 업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감찰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 특정감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또 “출제 관리업무 및 시험위원 위촉업무 소홀 등의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최근의 부정행위 사례를 분석해 부정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검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문제출제방식을 변경했다. 고용부는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거나 통용성이 높아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문제 신규 출제 시 현행 웹기반형 출제에서 내방형 또는 합숙형 출제를 원칙으로 출제 방식을 변경하고, 문제 최종 선정 시 합숙 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작업형 실기시험 중 표준화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비표준화종목의 표준화를 추진해 출제 과정의 부정 취약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문제 검토 시 검토위원이 CCTV가 설치된 인력공단 검토실에 내방해 화상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상검토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쇄물을 출력해 검토하고 출력시에는 출력일과 폐기일을 기재토록 해 관리하며 출력 인쇄물에 보안마크를 삽입해 문제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수험자가 시험문제지를 교부받은 즉시 수험자 인적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등 시험문제지 회수관리를 강화해 문제지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험 감독위원·관리위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위원에게 문제지 배부를 금지해 시험문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민간부문 종사자 감독위원 선정은 본부에서 일괄 모집 및 부적격자 조회 후 인력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관리 종목의 감독위원 위촉권자를 상향조정하고 감독위원 인력풀 구성 시 4대 보험 전산망, HRD-net 등을 통해 학원 운영경력 등 부적격 조회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학원 및 직업전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민간직업훈련기관 운영 또는 강의, 수험서적, 검정종목 관련 인터넷 카페 개설 이력, 기타 수험생 대상 강의 이력이 있는 경우 감독위원 위촉을 배제할 계획이다.

실기시험 감독위원 인력풀을 전산시스템(QIS)으로 통합 관리하고, 민간부문 종사자 감독위원에 대해서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단 본부에서 추천리스트를 랜덤 방식으로 작성하며, 공단 지사는 공단 본부에서 작성한 추천리스트에 따라 감독위원을 선정토록 하는 한편 실기시험 작품의 작동 여부 등 수험자 앞에서 공개 채점이 가능한 경우, 수험자 앞에서 공개 채점토록 할 계획이다.

수험자의 휴대폰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속탐지기 추가도입을 통한 휴대폰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시험 시작 전 휴대폰 등 소지품은 미리 보관토록 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휴대폰 소지 등 위반 시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을 추진해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수험자 휴대폰 관리강화와 함께 관리위원·감독위원·본부요원의 휴대폰 카메라에 보안스티커 부착, 작업형 실기시험의 비표준화종목은 본부요원이 관리위원·감독위원의 휴대폰을 수거토록 하고 본부요원의 휴대폰 사용은 안전 사고 시 긴급조치, 시험 관리관련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토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검정부정방지대책 수립 이전에 ▲출제·검토위원 위촉 결정권자 상향 ▲문제 검토용 인쇄물 보안마크 삽입 ▲과제별 출제가 가능한 작업형 실기시험은 과제단위별로 출제의뢰 ▲감독위원 위촉결정권자 상향(팀장→기관장), 시험위원(채점·감독위원) 인력풀 재정비 ▲감독위원 휴대폰 소지 금지 등 관리강화 ▲인터넷 부정 관련 정보 모니터링 강화 및 인터넷 카페 모니터링 강화 등을 조치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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