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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관련 구체내용 현재 결정된 바 없다

2017.07.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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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자 조선일보 <10억원→5억원 초과부터…해외계좌 의무신고 대상 늘린다>, 한국경제 <윤곽 드러나는 부자증세>, 세계일보 <빗장 풀린‘부자 증세’논의…>, 서울신문 <세법 개정안 내주 발표> 등 세법개정 관련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문의 : 기재부 조세정책과(044-215-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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