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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수입선 지원 제도 폐지, 결정 안돼

2018.09.18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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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파이낸셜뉴스 <非중동산 원유 수입해도 부과금 환급 못 받는다> 제하 기사의 ‘비중동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경우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할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원유수입선 다변화 지원 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044-203-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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