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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추가 발견 문건, 기록물 정리 등 검수 진행”

2017.08.1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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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11일자 쿠키뉴스 <국가기록원, 朴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담긴 문건 숨겨> 제하 기사에 대해 “청와대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건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 정리 및 세부목록 작성 등 검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록물 전체를 대상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있어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보도내용처럼 기록물을 특정해 비공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공기록물시행령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 일치여부,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향후 건별 목록 작성, 법령에 따른 공개여부 분류가 완료되면 공개 기록물들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국가기록원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서를 비공개 처분, 국가기록원의 문건 비공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된다”고 보도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수집과 044-21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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