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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해 엄정 집행

2019.01.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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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사회봉사대상자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해 사회봉사명령을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이 138명에 불과, 보호관찰관에 의한 직접집행은 물론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위탁하는 협력집행에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18일 서울경제신문 <[30년 맞은 ‘사회봉사명령’] 年 6만명 ‘강제 봉사’...‘딴짓’해도 그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보호관찰직 공무원 고작 138명뿐
- 대상자 복지시설 일손돕기 출결 등
- 협력기관서 허위입력에도 속수무책
- “엄정한 법집행 위해 인력보강 필요”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연간 6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117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해 엄정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은 138명에 불과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한 직접집행은 물론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위탁하는 협력집행에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 10.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금품수수 사건 직후 전국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교육 및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사회봉사 집행 관련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협력기관의 사회봉사대상자 감독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집행은 물론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사회봉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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