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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인증 재인증 평가 느슨? 사실과 달라!

2018.07.1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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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6일 이데일리가 보도한 <재인증은 프리패스? 가족친화기업 관리 곳곳이 구멍> 제하 기사 관련 “가족친화인증 재인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통과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서 신청하며 재인증 시 신규인증에 비해 느슨하게 평가해서 기업들이 재인증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인증기업 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재인증 신청률도 낮고 통과율도 낮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친화인증은 기업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 취지가 있으므로 단시간에 강제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년 일·가정 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고용부 근로감독결과, AA명단공표 등)과 함께 컨설팅·직장교육·포럼 등을 통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앞으로 연장·재인증 도래 시기 전에 인증 적합 여부를 지속으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점검 체계 구축 등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점검결과는 미흡 분야 개선 권고, 가족친화 컨설팅·교육 실시, 시스템 미입력 또는 입력한 자료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 후 인증 취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신규인증 3년 후), 재인증(연장 2년 후)으로 이뤄지며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심사항목은 신규심사와 동일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로 구성돼 있다.

한편, 기사는 이날 기업이 연장 의사를 밝히면 최대 2년 간 인증을 연장해주며 이 후 이 기간이 또 만료되면 다시 인증을 취득하는 식이고 일반적으로 신규 취득보다 재인증이 좀 더 기준이 느슨하고 비용도 크지 않아 대부분 기업들은 재인증을 선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인증 연장 심사 과정이나 재인증 과정에서 탈락하는 업체는 거의 없으며 지난해만 해도 90개 기업이 재인증 심사를 신청했고 단 두 개 업체만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02-2100-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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