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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결정한 바 없어

2018.12.1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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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0일 머니투데이(인터넷) <정부, 주52시간제 처벌유예기간 내년까지 연장 추진> 기사에 대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으며, 해당 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올해 하반기 이어진 주 52시간제에 대한 처벌 유예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기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가 끝날 때까지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복귀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 역시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1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르면 이번주 중 주 52시간제의 ‘사실상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중략)…
○ 다만 모든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아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인력 채용, 유연근무제도 도입, 교대제 개편, 생산설비 도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이에 대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해야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중략)…
○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 근로자 개인이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언제든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부는 수사에는 들어가지만 사업주의 노력과 사업체의 현황 등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해명]
□ 정부는 해당 보도자료 내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내년까지 계도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없음
ㅇ 아울러, 해당사안의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도 예정되어 있지 않음

문의: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TF(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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