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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외국인 주방장·조리사 고용허가제 대상 아니다

2018.06.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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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자 연합뉴스 <제주 식당 30% 외국인 직원 불법고용…“엄격한 고용허가제 탓”>제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고용부는 음식점업의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 고용에 대해서 “고용허가제는 비숙련, 비전문 외국인노동자(E-9, H-2 비자)를 도입해 국내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기사에서 언급된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는 숙련인력(E-7비자)으로 분류되어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및 고용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 E-7비자: 법무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근로를 허용하는 체류자격

따라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주방장, 조리사의 합법적인 고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음식점업의 합법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조건 관련헤서는 “단순노무 분야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음식점업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국적동포(H-2비자)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14일간 구인공고), 기존 내국인노동자 고용 유지, 임금체불 미발생,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식당의 면적, 연 매출은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의 요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음식점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비례해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을 설정했으나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인 이상인 경우라면 외국인노동자 고용이 가능하다”면서 “식당의 면적 및 매출액, 다수의 내국인 노동자 수가 외국인 고용허가의 요건인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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