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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금액 지속 증가 추세

2018.12.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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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은 OECD 기준(15~64세) 49%로 OECD 평균인 47.6%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 수와 지급 금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3일 이데일리 <장애인 고용장려금 14년째 제자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장애인 고용률이 30%대에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0명 중 7명은 일없이 노는 실업자라는 얘기다. 장애인고용을 외면해 분담금을 내는 기업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 채용을 늘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급감하고 있다.

장애인 채용을 늘린 기업에 주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2004년 장려금 액수가 정해진 이후 14년째 동결돼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2016~2016년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업체 수는 △2016년 3분기 5997개소(지급액 1232억원) △2017년 3분기 3265개소(443억원) △ 2018년 3분기 3478개소(480억원)로 3년간 42%(2519개)나 급감했다. 금액기준으로는 감소폭이 61%(752억원)나 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10곳 중 2곳 뿐이다.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는 기업들이 늘면서 고용부담금 징수액이 크게 늘었다. 반면 고용장려금이나 장애인 직업훈련 등 기금에서 활용한 금액은 3593억원으로 4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정책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장애인고용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이 재정, 생산성 압박 등으로 하루에도 몇 곳씩이나 사라지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부처 설명]

□ (통계 관련) 장애인 10명 중 7명이 실업자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15세 이상 고용률은 15세 이상 장애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10명 중 7명이 실업자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기준 34.5%이나, 등록제로 운영되는 장애인 분야 특성 상 고령 장애인구 급증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장애인고용률은 15∼64세로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2018년 장애인 고용률은 OECD 기준(15~64세) 49%로 OECD 평균인 47.6%를 상회하는 수준임

- 참고로 2018년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6.6%로써 비장애인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임

□ (고용장려금)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과 14년째 장려금이 동결되어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지급업체수 : (2014년) 6154개소 →  (2016년) 6356개소 →  (2018년 10월) 6522개소

○ 지급단가는 2004년 장애정도 및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0∼60만원까지 지원하였으나,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문제로 2010년 지급단가를 월 15∼5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다만, 경증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위해 최소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2018년)하고 중증장애인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률을 감안하여 중증여성(2016년)과 중증남성(2018년)의 지급단가를 각각 10만원 인상

* (2016년) 중증여성 50→60만원, (2018년) 중증남성 40→50만원

- 이를 통해 장려금 지급금액이 22.8% 증가*하는 등 지급단가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급금액 : (2014년) 1418억원→ (2016년) 1582억원 → (2018년 10월) 1,635억원

□ (의무고용 이행비율)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이 10곳 중 2곳뿐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2017년 12월 기준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비율은 46.1%이며 1000인 이상 기업의 이행비율이 23.9%임

○ 참고로,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이 연간 약 1만명늘어나고 있으며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 역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고용비율: 2011년 2.28%→2013년 2.48%→2015년 2.62%→2017년 2.76%

□ (표준사업장) 정부는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총 312개소(일반형 239개소, 자회사형 73개소)가 장애인 근로자 7339명(중증 5470명, 74.5%)에게 일자리를 제공(2018년 8월)

○ (설립 및 운영지원) 신규고용 장애인 인원에 따라(1명당 3000만원) 작업·편의시설,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등 투자소요액의 75%를 10억원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 당 3억원 한도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무상지원 제공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총구매액의 0.3%이상, 2017년 1850억원), 연계고용을 통한 판로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 2019년 설립지원 규모를 확대(38→60개소)하고 사회적경제기업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추진하는 등 표준사업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

□ (장애인기금 예산) 정부는 2019년 장애인기금 예산을 전년(3673억원) 대비 1115억원 증액한 4788억원으로 편성함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을 확대(38→60개소)하고 현장중심형 취업지원(2500→5000명)과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1200→3000명)도 대폭 확대

○ 또한, 장애인 훈련 및 고용서비스 확대를 위해 경기남부 직능원 신설(170억원), 발달·맞춤훈련센터(13→20개소, 117억원) 확충 예산도 반영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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