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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컨설팅횟수 부풀리기 의혹 경찰에 수사 의뢰

2018.12.0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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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경총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조치 이행과 함께 과태료 부과 및 수사를 의뢰해 현재 진행 중이며, NCS 컨설팅 수당 착복의혹의 경우 목적외 사용 금액을 확인해 반환요청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사에서 제기한 컨설팅 횟수 부풀리기에 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부는 12월 6일 한겨레 <경총, 정부용역 실적 조작에…고용부는 ‘엉터리’ 조사>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경총은 정부 용역사업인 컨설팅 횟수를 부풀리기 위해 사업보고서를 조작해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총의 2017년 엔시에스(NCS·국가직무능력표준) 컨설팅 회의일지를 보면, 경총이 중소기업 5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컨설팅의 증빙자료인 ‘사진’ 중 절반 이상이 날짜가 맞지 않았다.

[부처 설명]

□ 고용노동부는 ‘소관 비영리법인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지난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경총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지도·점검 결과, 비영리법인 운영 등과 관련한 사안 5건, 정부용역사업과 관련한 사안 4건 등 총 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여 경총에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지적사항 중 민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형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수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기사에서 제기한 NCS 컨설팅 사업의 경우, 

○ 경총 임원들의 NCS컨설팅 사업 인건비 수수여부, 컨설턴트 수당 수수여부, 컨설팅 실적 허위보고 의혹이 제기되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점검을 실시하였음(9월 3일∼9월 7일)

○ 점검 결과 컨설턴트 수당 착복의혹에 대해 3200만원의 목적외 사용 금액을 확인하였고,

- 컨설팅 횟수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실제 회의 실시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직접 유선이나 이메일로 횟수 부풀리기에 대해 확인*하였음.

* 전화통화 또는 메일을 통해 확인한 112개 기업에서 컨설팅횟수 부풀리기에 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이미 컨설팅수당 목적외 사용액 3200만원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경총에 반환요청을 하였으며(2018년 11월 19일), 

- 목적외 사용의 횡령죄 등 해당여부 및 컨설팅횟수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052-71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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